청년 창업자가 스팀(PC) 싱글 게임을 출시하면서도, 향후 온라인 기능 업데이트·모바일 이식·비게임 소프트웨어(웹/앱/홈페이지)까지 확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면, 사업자등록 시 주업종 722003 + 부업종 722001/722002/722000을 함께 넣는 구성이 가장 설명력이 높습니다.

첫째, 현재 실제로 하는 일의 정체성을 정확히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스팀으로 배포되는 PC 다운로드형 게임은 분류상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성격에 가깝고, 그래서 주업종을 722003으로 두면 “내가 지금 팔고 있는 핵심 결과물은 PC 게임”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동시에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이 별도 코드로 나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722003을 중심으로 두는 구조가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둘째, 게임은 722000(응용 SW 개발)에서 별도 분리된 업종으로 취급되는 체계이기 때문에, “게임은 게임 코드(722001~722003)로 신고하는 게 맞다”는 현재 분류 취지를 따르게 됩니다. 과거 글에서 722000으로 통일해서 적던 관행이 있었더라도, 최근 체계에서는 게임 소프트웨어가 별도 업종코드로 분리되어 안내되는 자료가 많습니다.

셋째, 출시 이후 온라인 기능 업데이트 계획이 있다면 722001(온라인 게임 관련)을 부업종으로 넣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출시 시점에는 싱글 중심이라도, 패치/업데이트로 매칭·서버·비동기 온라인 요소 같은 “온라인 게임 성격”이 실질적으로 생기면 매출의 성격도 온라인 게임 서비스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722001을 포함해 두면 “처음부터 계획된 범위 안에서 사업이 확장된 것”으로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넷째, 모바일 이식이 아직 불확실하더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722002(모바일 게임 관련)를 부업종으로 넣어 두는 게 세제 혜택 관점에서 방어력이 생깁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원칙적으로 창업 당시부터 영위하던 감면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전제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고, 창업 후에 새 업종을 추가해 생긴 소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즉, 나중에 모바일 매출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면, 창업 시점에 722002를 포함해 두는 편이 “처음부터 예상된 사업범위”라는 설명을 강화해 줍니다.

다섯째, 722000(응용 SW 개발·공급)을 부업종으로 함께 넣는 이유는 게임 외 영역까지 자연스럽게 커버하기 위해서입니다. 게임과 무관한 웹사이트·앱·업무용 소프트웨어·개발용 도구 같은 일반 SW 개발을 병행하거나, 향후 게임 개발 과정에서 파생된 기술을 용역/서비스로 전환하는 경우가 충분히 생깁니다. 722000을 포함해 두면 “게임 외 소프트웨어 개발”을 별도 코드로 정리해 두는 셈이라, 사업 확장 시 업종 추가를 다시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초기 사업범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도 쉽습니다.

정리하면, 이 조합은 “지금 당장 하는 일(스팀 PC 게임 출시)”을 정확히 중심에 두면서도, “출시 이후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확장(온라인 기능, 모바일 이식, 일반 SW 사업)”까지 한 번에 설명 가능한 구조입니다. 특히 청년창업 세액감면처럼 ‘창업 당시의 사업 범위’가 해석상 중요해질 수 있는 영역에서는, 막연히 업종을 과하게 늘리는 게 아니라 실제 계획 가능성이 있는 확장 범위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두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쪽으로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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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랑 여러번 대화하면서 우리대화 최종결론 정리해줘해서 

얻은글인데 믿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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