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콘텐츠진흥원 인디게임 데브캠프의 취지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몇 가지 우려 사항을 전달드립니다.

플레이 영상, 빌드 존재, 개발 중이던 프로젝트, 스팀페이지 및 개발 일지 작성 등 인터넷 공개 프로젝트는 참여 불가하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로 이루어진 검증위원회가 꾸려졌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현재 일부 참여 사례와 관련하여, “기획 변경” 또는 “사전 개발이 아니다”라는 소명이 가능하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출 자료의 형태를 고려할 때, 이러한 소명이 실제로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공고문에 따르면 참고영상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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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과제의 플레이 영상을 제출하는 것이 아닌, 향후 개발을 통해 구현될 방향을 유추할 수 있는 참고 자료를 제출”

즉, 본 사업은 명확히 ‘기획 단계’를 전제로 하며, 실제 플레이 영상 제출은 제한된 것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개발 중이던 게임의 에셋을 재활용하거나 ‘플레이 가능한 형태의 영상’을 제작·제출한 경우

이는 기획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공고문에 명시된 제한 사항을 어겼을 뿐더러 구현된 결과물을 기반으로 자료를 제출했으므로 소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걸러내면 '이름만 같을 뿐, 기획이 변동되었다'는 소명은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기존에 개발 이력이 명확히 존재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게임의 플레이 영상 대신 별도의 참고 영상(예: 레퍼런스 영상, 컨셉 영상, AI 기반 시뮬레이션 등)을 제출하는 것이 공고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신청 당시 플레이 영상을 제출한 사례가 존재한다면,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1. 공고문에 표기된 '신청 과제의 플레이 영상을 제출하는 것이 아닌, 향후 개발을 통해 구현될 방향을 유추할 수 있는 참고 자료를 제출'하라는 제한사항 위반 자료

2. 형식적으로만 기획 단계로 포장된 프로젝트의 통과 가능성

3. 사전 개발 여부와 무관하게 경쟁 조건이 불균형해지는 문제

4. 공고문 상 ‘기획 단계 지원’ 취지 훼손


따라서, 단순히 “기획이 변경되었다”는 소명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제출된 영상이 실제 플레이 영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 명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이 진정으로 기획 단계의 프로젝트만을 선발하고자 한다면,

제출 자료 중, 동영상 자료로 플레이 영상이 포함되었을 경우 일괄적으로 제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개발이 진행된 프로젝트를 걸러내겠다고 했던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검증위원회에서는 제출 자료의 성격(플레이 영상 여부)에 대해 보다 엄밀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검증을 진행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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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메일 보내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