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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지고 있는 공고문 기준으로 

6. 참고영상 -> 플레이 영상을 제출하는 것이 아닌

이라고 밑줄까지 쳐져 있다.


일단 이거만 봐도 플레이 영상을 제출하는 것이 아닌게 맞는거지




근데 문제가 있음.

심사위원이 과연 이 사실을 전달받았을까?


아래 글 작성자 말 토대로면,

심사위원은 한콘진이 정해준 조건에 맞춰서 심사만 하는거지, 그게 조건에 어긋난지 아닌지는 판단을 전혀 하지 않는 거 같음


그니까 심사위원은 사실 플레이 영상이 있으면 오히려 가점을 줄 수밖에 없음

그게 잘못된것인지 애초에 알 수가 없었으니까




생각해보셈.

40팀이라는 매우 적은 팀에 빌드 관련 플레이 영상이 있는 팀이 대략 10팀이나 있었는데,

숫자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지 않음? 무려 25%에 해당하는 비율임


근데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게임이 재밌냐 안재밌냐도 중요하게 보겠지만, 당연하게도 개발 가능성을 볼 수밖에 없음

이게 게임을 만들어보지도 않은 허무맹랑한 소리를 작성한 허수들을 쳐내긴 해야하니까


그럼 2일이라는 시간에 1250팀을 심사하면 아무리 길어도 한 팀에 5분 내외인데,

그 짧은 시간에 팀당 기획서 20,30장 보는 것보다는 '참고 영상'에 좀 더 초점을 둘 수 밖에 없다는거임


그리고 이에 한콘진도 동의하듯이 참고영상이 필수자료이지, 기획안은 선택양식임 (매우 중요)


심사위원은 플레이 영상이 들어가도 되는지 아닌지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로 + 시간 내에 심사하기 위해 '참고 영상'에 초점을 둔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