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서 아예 안내거나 진짜 개똥으로 쓰지 않는 이상 


소명서 제출 받으면 그 소명서 바탕으로 재심사해서 합격 유지한다는 거 아님?



소명서가 합격 취소의 명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합격 유지의 이유가 될 수 도 있고


합격 유지 쪽이 합격 취소 때 발생할 소송 문제를 생각하면 더 행정상으로 현실적인듯?



합격 취소 = 금전적으로 피해 발생, 행정 '소송'


합격 유지 = 불합격해 뿔난 인갤럼들의 분노가 담긴 '민원' 러쉬



민원 때문에 감사 들어감 -> '기준이 애매한 오류는 인정하지만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가능


이유) 소명서를 기반으로 재 심사했기 때문.


소송 발생해서 법적 공방 -> '주최측에서 내건 불명확한 기준 때문에 발생한 사건.' 피해 보상 여지있을 듯?


이유) 계약조건인데, 조건 건 사람이 조건이행을 방해하거나 조건 해석을 조작할 경우, 계약을 유효로 인정한다고 어디서 들어씀 ㅎ



쉽게 말해


이미 준 거 말 바꿔서 돌려받는게 더 어렵잖아.


준다 해놓고 안준다 하는 건 불이행이고 이행하라고 소송걸리잖아.


이미 심사를 하고 합격 통보를 해 버린 시점이라 부정이라고 재판단 하기에는 늦은 시점이잖아.


고로 그냥 소명서 받고 다음부터 잘합시다~ 하는게 더 win 아님?[주최 and 합격자 기준]



진짜 이렇게 되면 울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