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서 아예 안내거나 진짜 개똥으로 쓰지 않는 이상
소명서 제출 받으면 그 소명서 바탕으로 재심사해서 합격 유지한다는 거 아님?
소명서가 합격 취소의 명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합격 유지의 이유가 될 수 도 있고
합격 유지 쪽이 합격 취소 때 발생할 소송 문제를 생각하면 더 행정상으로 현실적인듯?
합격 취소 = 금전적으로 피해 발생, 행정 '소송'
합격 유지 = 불합격해 뿔난 인갤럼들의 분노가 담긴 '민원' 러쉬
민원 때문에 감사 들어감 -> '기준이 애매한 오류는 인정하지만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가능
이유) 소명서를 기반으로 재 심사했기 때문.
소송 발생해서 법적 공방 -> '주최측에서 내건 불명확한 기준 때문에 발생한 사건.' 피해 보상 여지있을 듯?
이유) 계약조건인데, 조건 건 사람이 조건이행을 방해하거나 조건 해석을 조작할 경우, 계약을 유효로 인정한다고 어디서 들어씀 ㅎ
쉽게 말해
이미 준 거 말 바꿔서 돌려받는게 더 어렵잖아.
준다 해놓고 안준다 하는 건 불이행이고 이행하라고 소송걸리잖아.
이미 심사를 하고 합격 통보를 해 버린 시점이라 부정이라고 재판단 하기에는 늦은 시점이잖아.
고로 그냥 소명서 받고 다음부터 잘합시다~ 하는게 더 win 아님?[주최 and 합격자 기준]
진짜 이렇게 되면 울꺼임?
선개발 아니지? 네 그래 잘하자 - dc App
그런데 기획서만든 시간에대한 피해 보상이면 액수가 얼마안되서 소송하기도 애매한건 마찬가진데
천 정도면 할만하지않음?
@부리바2 국가기관 상대로 소송걸만큼 큰돈은 아니긴 함...
지금도 고소하겠다는 대표들있는데 한콘진 탈락되면 무조건 소송할듯
그거보다는 걍 절차임... 결격사유 있어서 탈락시키더라도, 그냥은 못하고 그전에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는 줘야되긴 해...
그리고 소명서까지 확실하게 받아놔야, 나중에 문제생겼을때 확실하게 지원자가 알고 사기친게 됨... 확약서에 싸인하고 소명서까지 자기손으로 썼으면, 나중에 모르고 그랬다, 주최측이 제대로 안 알려줬다 같은소릴 못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