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권자는 원작컨텐츠 및 게임컨텐츠를 사용할 수 없다.
원작이 따로 있고 그 원작기반으로 겜만드는 플젝 계약하는 상황인데
저 조항이 아무리 봐도 난 어떤이유로든지 아무튼 계약종료되면 지들이 게임 먹겠다는걸로 보이는데
원래 저런식으로 하는거임? 아님 내 생각이 맞음?
본 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권자는 원작컨텐츠 및 게임컨텐츠를 사용할 수 없다.
원작이 따로 있고 그 원작기반으로 겜만드는 플젝 계약하는 상황인데
저 조항이 아무리 봐도 난 어떤이유로든지 아무튼 계약종료되면 지들이 게임 먹겠다는걸로 보이는데
원래 저런식으로 하는거임? 아님 내 생각이 맞음?
원작을 사용한 게임컨텐츠 로 바꿔야겠지. 그리고 계약 종료시 게임 내 계약컨탠츠의 지속 사용가 여부는 협상해봐야지.
계약 끝나면 게임 먹히거나 서비스불가아님?
사실상 나도 이걸로 봄
그래서 저작권 쓰는 겜 만들기가 어려운거임. 매절을 해야함. 원작을 이용해 만들어진 게임 컨탠츠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로 가야지
아.. 그럼? 참고해보겠음
단 사용범위는 본 저작물 (게이므) 에 한정된다
콜라보 정도가 아니라 원작 기반의 게임을 만드는데 라이센싱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이면 게임 서비스도 사용 못하는게 맞죠. 카카오프렌즈한테 개갓겜 만들어줄테니 너네꺼 원작 IP 좀 쓸게 하고 라이센싱을 맺었는데, 중간에 커뮤니케이션 안돼서 "아몰라 우린 계약 해지돼도 우리맘대로 할거고 원작 바탕이어도 컨텐츠는 내가 만든거니까 난 계속 쓸거임 ㅅㄱ"하지 못하도록
ㅇㅇ 그런상황도 이해되서. 근데 그렇다고 저대로하면 계약종료되면 게임내려야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하는거임?
라이센싱 계약을 해서 원작 중심으로 가야되면 계약이 해지될 생각부터 하기보다 계약을 유지할 생각을 해야됨. 유지에도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잘 검토해야되고. 만약 굳이 원작이 아니어도 게임성이나 아이디어 자체가 너무 좋은 경우라면 원작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계약 전후에 틀어져서 원작을 도려내도 상관이 없는 게임을 만들면 돼.
결국 그런식이네. 알았음 답변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