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권자는 원작컨텐츠 및 게임컨텐츠를 사용할 수 없다.


원작이 따로 있고 그 원작기반으로 겜만드는 플젝 계약하는 상황인데


저 조항이 아무리 봐도 난 어떤이유로든지 아무튼 계약종료되면 지들이 게임 먹겠다는걸로 보이는데


원래 저런식으로 하는거임? 아님 내 생각이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