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땅)이랑 청년이랑 같이 겜 만들고 있는데,


찾아보니 청년창업세금 지원 제도가 있더라. 5년간 소득세 0원 가능한건데,


찾아보니 청년이 최대지분을 가지면(51%) 청년창업 된다고 하더라.


근데 애매한 건 이렇게 하면 소득을 지분율에 따라 나눠가질 텐데, 나(노땅)도 0원 세금 되는지, 아니면 따로 또 내야 하는지 잘 모르겠음.


법인은 아니고 개인사업자를 공동명의로 내려고 하는데


이런 경험 있는 사람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넙죽넙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