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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인 사안이므로 신상부터 깜





결론: 금번 공정위 조사로 변동확률 적용된 것이 확실하게 확인된 건은 메이플스토리, 버블파이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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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보도자료 뜨자마자 정보공개청구 신청해서 오늘 아침에 청구범위 특정하고, 담당 사무관님이랑 연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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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하 질)


답변(이하 답)


질: 어제자 보도자료에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위반사항으로 메이플스토리랑 버블파이터 2게임에 대한 위반사항만 보도되었는데, 다른 게임도 위반사항 내지 의심사항 있나?

답: 메이플스토리, 버블파이터 외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다.

질: 그렇다면, 다른 게임에 대해서 조사 들어간건데 위반 내역이 없는 건가?

답: 조사팀 아니라 답변 불가하다.

질: 그럼 조사 내역 정보공개청구 하면 받을 수 있나?

답: 불가하다.(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7호 사유 걸린 것으로 추정)

질: 추가조사 의향 있나?

답: 보도 나간 것처럼 문체부 등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하면 의향 있다.

질: 사인의 고발로도 가능한가?

답: 가능하다.

질: 감사하다. 정보공개청구 언제쯤 확인 가능한가.

답: 다음주 중 의결서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될 것.


넥슨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 변동확률이 확인된 건에 마비노기는 포함되지 않음

큐브랑 시스템이 거의 판박이인데 세공에서는 주작친게 안걸렸다고 하니, 놀라울따름.

마이너게임이라고 조사를 대충했다고 볼 수는 없는게, 더 마이너인 버블파이터도 걸림.


메이플갤에서도 볼 지도 모르니 적음

이번 조사로 걸린 넥슨의 확률 주작행위는 2010.~2016.이라 집단소송 걸꺼면, 의결서 공정위에 뜨자마자 사람들 모아서 집단소송 해야함.

지급 대법원 가있는 건은 사기취소(민법 제110조), 부당이득반환(제741조)로 제소했고,

이 외에도 불법행위손해배상(제750조), 채무불이행(제390조)으로도 제소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의결서 안나와서 보도자료상 확인 가능한 부분에 한정해서 판단함)


상기한 민사소송물은 전부 소멸시효 10년이므로, 2010~2014.1.4.(현재)까지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불가능함.

과징금은 국가가 기업한테 물리는 일종의 징벌적 조치일뿐, 유저들한테는 1원 한푼도 안돌아감.

넥슨한테 손해배상 받고 싶으면, 사람들 모아서 집단소송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