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노기가 이제까지 어떻게 관리를 해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마비 시작한지 이제 23일차 된, 사실상 일반인 시선에서 바라보면


이번 종합통행증박스 문제는 운영 쪽이 문제라고 생각해.




쭉 글들을 많이 읽어봤는데


처음에는 종합통행증박스 수령에 대해서 공지사항에 별도의 표기가 없었다며?


그 후 공지가 수정되어서 대표캐릭터만 사용할 수 있다고 바뀐거고.



이걸 사회에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입법이 되었더라도 시행일이 고지되기 이전에 있었던 일까지


모조리 소급적용을 해서 처벌하는 건데,


이건 형사법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거거든.




거의 대부분의 문명국에서는 '소급적용 금지의 원칙'을


형법, 행정법 등에 모두 적용하고 있어.



법이 바뀌거나 새로 재정 될 때마다 과거의 일을 모두 소급적용하여 처벌하게 된다면


그 사회의 구성원들은 10년 뒤, 20년 뒤, 심지어 100년 뒤의 미래를 내다봐야 하는거지.



종합통행증박스가 이벤트 기간동안은 부캐에게도 지급된다 - 라고 착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마비노기 제작진과 운영진이 시스템적으로 충분히 이용 불가능하도록 애초에 구성 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들의 무관심, 혹은 착오나 실수로 그렇게 조치하지 못한 걸


차후에 소급적용하여 모두 처벌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인 발상이고


보편적 법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사안이라고 봐.





나야 23일차 뉴비라 본캐 하나 키우기도 바빠서


부캐릭이나 그런 건 아예 들어가볼 여유도 없어서 해당 건을 피해갔지만,


만약 계정 내에 부캐릭을 키우는 입장이라고 하면


'이벤트 기간이라 그런가보다' 하고 받아서 썼을 수도 있을 거 같애.




우리나라 형법 뿐 아니라 많은 나라의 형법에서는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심리와 의사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람을 죽였더라도 '죽일 마음이 없었던'과 '죽일 마음이 있던 것'은


형법상 죄명 자체가 다르고 죄의 처벌 수위도 달라.



죽일 마음을 품고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고


죽일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사람을 죽였으면 '과실치사' 또는 '상해치사'라 형량이 적어.


(심지어 상해치사는 사람을 마구 때리거나 무기를 사용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데도,


피해자가 죽을 것이라는 명백한 가능성을 생각하지 아니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확실히 추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살의를 가진 살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야)




전세계 형법에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이러한 사법적 원칙들에 비춰보자면


'착각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계정 내 부캐릭으로 종합통행증 박스를 수령해 사용했더라도


공지사항 변경 이전에 일어난 일의 경우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여 정지시키는 것은 무리한 일이고,



또 그게 '악용할 마음은 없었고 단순히 착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가능성이 1%라도 살아있는 한,


'정말 악용하려고 마음 먹고 저지른 일'이라는 해당 유저의 의사가


"명백한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처벌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23일차 뉴비가 생각하기엔 이번 부캐릭 통행증박스 수령에 대한 정지 사건은


넥슨이 자신들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건 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무조건 유저에게 묻는 게 지나치게 과도한 편의주의처럼 보여서 좀 그렇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