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팩도 당연히 전파인증 대상이고 저렇게 판매를 목적으로 개인이 설계해서 제작한물건도 법적으론 전파인증을 받아야함
법적으론 중고나라나 당근같은데서의 극소수물량의 개인 판매도 당연히 상업행위로 간주하고 있고, 너네들이 해외에서 직구한물건도 몇몇 미정발 전자 기기들은 전파인증 대상이지만, 법적으론 개인이 사용목적으로 산 단 한대의 물건에 대해서 예외조항이 적용되는거고 저것도 원칙적으론 구매후 5년 이후에 팔아야 하는데 그냥 봐주고 있는거야
실제로 구닥동 같은데선 해외에서 직구 한거나 그것을 다량 팔다가 전파인증법 때문에 골치를 앓은 썰들이 꽤 있고, 게임기 쪽은 지랄하는놈들이 별로 없는데 미정발 핸드폰을 들여와서 파는 폰팔이 쪽은 저 전파인증법 위반신고로 업자들 끼리 서로 엿멕이는 일들이 흔함
법적으론 중고나라나 당근같은데서의 극소수물량의 개인 판매도 당연히 상업행위로 간주하고 있고, 너네들이 해외에서 직구한물건도 몇몇 미정발 전자 기기들은 전파인증 대상이지만, 법적으론 개인이 사용목적으로 산 단 한대의 물건에 대해서 예외조항이 적용되는거고 저것도 원칙적으론 구매후 5년 이후에 팔아야 하는데 그냥 봐주고 있는거야
실제로 구닥동 같은데선 해외에서 직구 한거나 그것을 다량 팔다가 전파인증법 때문에 골치를 앓은 썰들이 꽤 있고, 게임기 쪽은 지랄하는놈들이 별로 없는데 미정발 핸드폰을 들여와서 파는 폰팔이 쪽은 저 전파인증법 위반신고로 업자들 끼리 서로 엿멕이는 일들이 흔함
게임팩은 심의가 문제아님? 게임팩도 전파문제인가 게임샵들도 일본 북미겜 몰래 판다고 숨겨놓고 팔고 그러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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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인증 대상 맞음 반도체에 기판 들어간건 어지간한건 구조가 엄청 단순해도 대상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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