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aver?d1id=6&dirId=60205&docId=404440499&qb=7Iqk7YKk64SI7J2Y7Iqk7YKo7J2E67aI67KV67O17KCc
원본 글 링크다
질문글 다룬 사람은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서 조목 조목 물어봤음
근데 캡쳐해서 글 올린 사람은 스키너들 불리한 2번 답변 빼고
교묘하게 올렸음ㅋㅋ
그리고 변호사 아니라 변리사임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침해 여부는 변리사가 판단하는게 맞지만
법적인 내용은 변호사가 판단하겠지
글 올린 사람은 이것마저 변호사가 올렸다고 선동질하네
원본 글 링크다
질문글 다룬 사람은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서 조목 조목 물어봤음
근데 캡쳐해서 글 올린 사람은 스키너들 불리한 2번 답변 빼고
교묘하게 올렸음ㅋㅋ
그리고 변호사 아니라 변리사임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침해 여부는 변리사가 판단하는게 맞지만
법적인 내용은 변호사가 판단하겠지
글 올린 사람은 이것마저 변호사가 올렸다고 선동질하네
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aver?d1id=6&dirId=60205&docId=404440499&qb=7Iqk7YKk64SI7J2Y7Iqk7YKo7J2E67aI67KV67O17KCc
ㅋㅋ 스키너들도 1차저작권에 자유롭지못했네 나 사례찾아보니 닌텐도쪽은 2차저작권빡세게잡더라 - dc App
ㅋㅋ아니 상식이있으면 당연한거지 게이야
결국 남의 창작물 배끼려고 기쓰는 좆병신거러지새끼 저작권의식좆박은 병신서민인건 매한가지
ㅋㅋ 스키너쉴드오지게치노ㅋㅋ - dc App
1차저작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건 뭔개소리야 ㅋㅋㅋ 세금? 그거 개인기타소득으로내도 되는건데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는 과세최저한에 해당함 그래서 원천징수액이 0원임 여기서 중요한건 '건별' 신청작같이 수십만원 한번에받는 스킨은 개인기타소득 세금을 내야하지만 한건당 1.5~2만원인 판매는 기타소득세 가 발생하지않음 ㅋㅋ
기타소득세라도 계산할때 빠진 필요경비값을 제외하고 300만원이상(종합1500만원)이면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데 300만원 이하라면 미리 원천징수한 금액으로 퉁칠지 종합소득 확정신고할지 납세자가 정할수있음 근데 건당(스킨별 개별) 1.5~2만 스킨으로 1500만원 버는 인간이 있을가 ㅋㅋ
이상 혹시 세금드립으로 본인소유 1차저작권 캐릭터로만든 스킨 , 혹은 자체로 1차저작권인 스킨을 건들수있지않을까 혹은 고소 피해갈수있지않을까 껀덕지 잡아보려는 인간들 컽시키기위해 적음
팩트대결이면 커미션같은 2차창작 고소 무혐의사례가 더많다 - dc App
애초에 세금이랑 저작권은 별개의 문제임 저작권 침해로 신고해도 세금으로 꼬투리 못잡음 그리고 2차 창작물로 인정 받기 위해서 들이는 노력이 가볍진 않을 듯
뭐라는거야개병신앰창인생그랜드슬램달성해서진짜유일하게이장애인아사리판에서차단한새끼단1도없었는데고민하게만든개애미속태우는버러지앰창인생반찬가게눈도장이나찍는애자버러지새끼야 기타소득금액이5만원이하는과세최저한에해당하고 그래서 원천징수액이0원인데 한건당0.5~5만원인 판매는 기타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음 ㅋㅋ
ㄴ 네다음 추출스킨팔다가 걸려서 부들부들대는 118.235
법알못 ㅋㅋ 당장 검색해서 국세청이랑 한국납세자연맹 글만봐도 알수있는걸 꼭 아몰라 니가모르는거야 일관 ㅋㅋ
ㄴ 니가 어떤삶을 사는지 아무도 안물어봤어 도둑새끼야
ㄴ 진짜 남이 뭐라든 씹고뜯고 지만맞고 ㄹㅇ 얼굴철판두께가 대단해 어쨌든 넌 추출스킨판매를했고 언제 고소장이 날라올지 부들대는건 알겠다.
-앰생-
스킨추출 소송해봤자다라고하면 방구석변호사 납셧다하면서 이악물고 무시하더니 2차창작물 저작권얘기만하면 ㄹㅇ판사빙의해서 좆지랄을떠노ㅋㅋㅋㅋㅋㅋ
ㄹㅇ이노 ㅋㅋ 원작자 허락없이 남에꺼 함부로써도 책임없다했던것들 이제 어쩌냐 ㅋㅋㅋ
사실 고도의 스킨만들어 밥빌어먹고사는 개서민새끼들 낚는거였던거임 아 ㅋㅋ 그렇다고하자고 푸하학 ㅋㅋ
ㄹㅇ병신 동서남북으로 강간만처당한 유전자물려받은 조선 개돼지새끼들은 ㄹㅇ 생각이없다니깐 푸학 ㅋㅋ
2차창작 고소하면 스키너들 이미지도 나락갈거같음 지들도 도둑질로 결국 스킨만든거아니냐 - dc App
원 창작물을 베껴서 살짝 변형 한 것으로는 2차 창작물로도 인정 못받음ㅋㅋㅋ 뭐 동물 캐릭터를 의인화해서 그 사람만의 작품인게 티나야하는데, 애니 캐릭터 고대로 따온 거는 2차 창작물 자체로 취급도 어렵지..
따거들은 그냥 원창작자의 저작권을 무시하고 스킨을 탈세하며 파는 스키너랑 다름 없음
물론 2차 창작물로 인정됐을 때 그 창작자가 신고하면 원작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저작권은 있어서 문제 될 수 있음
대신원작자도 조질수있는 3각관계되는거네 - dc App
ㅇㅇ 원작자가 따거 신고하면 문제되지 ㅋㅋㅋㅋ 근데 그럼 스키너도 문제 된다는 건데, 일부 주장들에서 얘기 나오듯 이런 망겜에 관심이라도 줄까 싶음
망겜이라도 자기들ip가지고 고소했다하면 반응할걸? - dc App
그건 뭐 나도 당사자가 아니라 모르겠네... 일단 준인터 약관에 의하면 본인들은 그런 문제 책임 안진다고해서 준인터에 요청해봤자 협조 안해줄게 뻔해보임 애초에 스키너 = 따거 다를게 없다는 팩트 ㅋㅋㅋ
아니 준인터말구 그해당 ip말야 포켓몬같은 그런거 걔들도 아무리하꼬라지만 지들걸로 고소했다하면 반응할걸 - dc App
ㅇㅇ 그니까 그 재산권 갖고 회사대 회사로 연락할 거 같은데 일단 누가 말하지 않는 한 걔네가 알 방법은 없을 것 같고 알아도 준인터에 연락할 거 같음
이글보고 안심하는 머저리는없겠지
안심이랑다르지 걍 진흙탕싸움가는거지 - dc App
ㄹㅇ 2차창작 허가 기준에드는 스킨이랑 본인소유 1차창작캐릭터 로 만든 스킨 스킨자체가 1차창작인스킨 이것들 뽑아간놈들만 제데로 ㅈ댔네
안심이 아니라 날조 해놓은 거만 바로 잡자는 거임ㅋㅋ 똥 겨 묻은 개끼리 겨뤄봐야 뭐가 나오겠냐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