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얼굴 1개월뒤면 보겠노
검찰송치가 아니라 경찰송치 아닌가요?
경찰 송치 아니고 바로 검찰송치됨 ㅋ 존나 빠름
보통 경찰에서 접수하고 경찰송치되고 검찰송치인데 경찰이 빠르게 처리해줌
@ㅇㅇ (218.234) 검찰송치는 피의자가 특정이 되었을 때 출석하여 대면수사 이후 담당수사관이 볌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검찰청에 송치하는 것인데 아직 피의자 특정도 되지 않았는데 검찰 송치는 어떻게 하나용?
@ㅇㅇ(223.38) 범인이 출석거부해서 단독으로 경찰에서 조사하고 넘긴거임
이새끼 경찰서 오라고햇는데 안왓다고하네 ㅋ
@ㅇㅇ (218.234)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해서 경찰의 단독 조사 후 검찰 송치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선생님 말대로 소환에 불응했다면 체포영장 발부하여 강제로 앉혀놓고 조사한 이후 검찰에 넘기던가 하겠죵
의자의 방어권을 위해서 경찰의 단독 조사 후 검찰 송치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법은 없습니다 [체포영장 청구 및 강제수사로 전환되어 구속될 위험이 높습니다] 강제 수사로 변경되서 경찰 송치된겁니다
@ㅇㅇ (218.234) 제가 말한게 그말이잖아요 근데 님은 그냥 경찰이 단독으로 조사해서 검찰에 넘겼다매요 이게 말이 안되는거라니까용 ㅇㅅㅇ 형사소송법 242조만 봐도 반드시 피의자에게 보호의 권리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어요
@ㅇㅇ (218.234) 근데위에 말씀하신 독단적으로 경찰이 조사후 검찰에 넘겼다 < 라고 말씀하신게 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니까용 ㅇㅅㅇ 진즉 체포영장 발부했다고 했으면 믿어드렸을듯 ㅎㅎ
바로 검찰로 신고한거 아님?
검찰송치가 아니라 경찰송치 아닌가요?
경찰 송치 아니고 바로 검찰송치됨 ㅋ 존나 빠름
보통 경찰에서 접수하고 경찰송치되고 검찰송치인데 경찰이 빠르게 처리해줌
@ㅇㅇ (218.234) 검찰송치는 피의자가 특정이 되었을 때 출석하여 대면수사 이후 담당수사관이 볌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검찰청에 송치하는 것인데 아직 피의자 특정도 되지 않았는데 검찰 송치는 어떻게 하나용?
@ㅇㅇ(223.38) 범인이 출석거부해서 단독으로 경찰에서 조사하고 넘긴거임
이새끼 경찰서 오라고햇는데 안왓다고하네 ㅋ
@ㅇㅇ (218.234)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해서 경찰의 단독 조사 후 검찰 송치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선생님 말대로 소환에 불응했다면 체포영장 발부하여 강제로 앉혀놓고 조사한 이후 검찰에 넘기던가 하겠죵
의자의 방어권을 위해서 경찰의 단독 조사 후 검찰 송치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법은 없습니다 [체포영장 청구 및 강제수사로 전환되어 구속될 위험이 높습니다] 강제 수사로 변경되서 경찰 송치된겁니다
@ㅇㅇ (218.234) 제가 말한게 그말이잖아요 근데 님은 그냥 경찰이 단독으로 조사해서 검찰에 넘겼다매요 이게 말이 안되는거라니까용 ㅇㅅㅇ 형사소송법 242조만 봐도 반드시 피의자에게 보호의 권리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어요
@ㅇㅇ (218.234) 근데위에 말씀하신 독단적으로 경찰이 조사후 검찰에 넘겼다 < 라고 말씀하신게 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니까용 ㅇㅅㅇ 진즉 체포영장 발부했다고 했으면 믿어드렸을듯 ㅎㅎ
바로 검찰로 신고한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