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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했고 갤러리란 다분히 공연한 장소에 올려 공지했잖아


그니까 엄연히 공연성 추가지 뭔말인지알지? 가중처벌이란 뜻임 ㅇ


공연성 협박죄 + 간접성 초상권침해 + 2차 범죄로인한 상상경합


카추 인증사진이 어디서 유포됬는가 몰라도


나 하고 카추는 합의하고 다 지운지 오래거든?


근데 니가 누가 뿌린걸 주워다가 난 아직도 가지고있네~ 어떻게할까~ 라는 뉘앙스를 보이고있음


이것은 충분히 유추해석으로서 누구라도 판단이 가능함



여기서 만약니가 나는 달마씨가 올린걸 주운것뿐인데? 최초 유포자는 달마씨네 라고 한다면


난 시카추 사진을 어디에도 올린적 없음 ^^


또한 그 사진은 나한테만 보낸 사진도 아님 ㅋ 누가 5카에 한번 올린적도 있었고


그렇기때문에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했다며 떠든다라면 무고죄 및 명예훼손과 더불어 모욕죄까지 성립 시킬수있지


왜? 나는 불쾌하게 받아들였으니까~


길에다 침 뱉는것만쳐도 친고죄로 모욕죄가 성립 됬다는 판례가있다


더불어서 넌 나한테 찍혔다 만보야 추카해


어 그래 협박죄로 공소제기 하겠다?


난 니 행동에 기분나쁘다는 표현으로서 찍 혔 다 라고 내 식대로 표현한 표현의자유일 뿐 인데 ^^~?


역시 이 세상은 내것일따름


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