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식이에게 모두 주고 떠나시더라도자식들이 소송하면 자식들 몫이지?살아서 증여 하던돌아가시며 유산으로 주던자식들이 알고 나중에 법적으로 소송하면돌려줄수밖에 없지?사회에 기부하면 다르겠지만
재산을 두식이한테 다 줄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만약 그런다면 민법상 유류분제도가 있어서 자식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걸면 법정상속분의 2분의1은 가져갈 수 있음
너툽에서 저런얘기를 들어서 물어보는거야
사회에 기부해도 똑같이 유류분소송가능함 법정상속인의 권리
근데 보니까 자식에게 주지 두식이한테 안 주시겠드라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