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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생활이란 무엇인가?

먼저 사생활이 뭔지 알아야 사생활을 보호하지 않겠긔?

인간은 사회생활과 사생활이 있긔

사회생활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긔

그러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대상이 되는 사생활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하긔

몇가지 이론이 있긔


(1)영역이론(Sphärentheorie)

영역이론은 사생활 영역을 특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으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발전된 이론이긔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생활영역을 사적 영역과 사회적영역으로 구분하긔

그리고 사적영역을 다시 절대적으로 불가침적인 가장 내밀한 영역과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아닌 광의의 사적 영역으로 나누고 있긔

하지만 이 이론에 대해서는 이런 영역들을 정밀하게 세분해 내기가 쉽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긔...

 

(2)역할이론(Rollentheorie)

역할이론은 사생활과 사회생활의 성격판단은 그때그때 개개인이 맡은 역할에 따라 달리 전개되는 의사소통과 정보의 분배라고 보는 이론이긔

그러나 이 이론에 대해서는 역할에 따른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비판이 있긔

 

(3)자율적 자기표현이론(Theorie der autonomen Selbstdarstellung)

자율적 자기표현이론은 사적인 결정의 자유를 강조하는 이론이긔

이 이론은 무엇이 사생활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답을 주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있긔

 

(4)의사소통이론(Kommunikationstheorie)

사생활의 문제를 의사소통에 대한 보호의 문제로 이해하다는 이론인데...

모든 의사소통이 사생활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볼 때에 과연 어떤 것이 사생활에 해당되는 의사소통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긔


결론적으로 말해서 사생활이란 걸 특정하기가 상당히 힘든거긔.

하지만 일단 영역이론에 근거해서 생각하면 좋을 듯하긔

즉 연예인의 경우는 연예인의 생활의 영역일 경우는 사회생활영역으로 보호의 필요가 없지만,

연예인 개인이 사적으로 살아가는 영역은 사생활영역으로 보호 받는다고 보면 될 듯 하긔

 

2.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법적 성격

 

(1)헌법의 규정:헌법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아니한다.

 

(2)사생활의 비밀과 보호의 핵심적인 성격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은 인간존업성 존중의 구체적 내용이 되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법적 안정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 (서울고등법원 1996. 8. 20, 판결 95나44148).”

즉 사생활의 비밀과 보호는 인간존엄성, 인격의 자유 등 등을 핵심적인 성격으로 하고 있긔


3.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중에서 사생활 비밀의 불가침 측면에서의 이해

 

(1)개인에 관한 사적 사항에의 침입금지

이 건 본인의 의사에 반한 사생활 정보 수집 금지긔

본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사생활에 대한 감시, 도청, 도촬등으로 본인이 비밀로 하고자 하는 개인에 관한 사적인 정보들을 무단으로 확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긔

그외 거짓말탐지기등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경우도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하는 거로 볼 수 있긔

그렇다고 개인의 사적 사항에 대한 모든 침입이 금지가 되는 것은 아니긔.

사생활의 비밀의 침해가 되려면

첫째, 그 침해행위가 통상인의 수인한계(참을만한 한계)를 넘을 정도인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침해대상이 사적 사항 또는 사적 영역이어야 하긔.

이를테면 연예인이 공공장소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사진을 찍어 가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의 침해가 아니라고 보는데

연예인이면 수인한계내라고 보는 거긔.

하지만 밀폐된 장소 뭐 집이나 이런 곳에 사진을 무단으로 찍어 가는 건 사생활의 비밀의 침해긔  


(2)개인의 사적 사항의 공개금지

개인의 사적 사항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건데

여기서 사적 사항이란 개인의 신체상의 특징, 비정상적 행위, 성적인 인간관계 등 등과 같이 개인이 스스로 비밀로 하고자 하는 사항을 의미하긔

공개란 주로 신문, 잡지, TV 등 매스미디어에 의한 공개를 말하는데 인터넷을 통한 공개도 포함 되긔

연예인의 전화번호 공개 등 등이 해당 될 수 있을 듯 하긔


(3) 오해를 낳게 하는 개인의 사적 사항의 공표 금지

오해를 낳게 하는 공표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하게 공표함으로써 세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을 사실과 다르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행위를 말하긔

그냥 조작하지 말라는 말이긔

이를테면 여러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두 사람의 것만을 오려내어 게재함으로써 두 사람만 찍은 것처럼 오해받게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하긔


(4) 인격적 징표의 불가침

이건 쉬운 예로 초상권 침해를 말하는 거긔

성명·초상·경력·이미지 등 본인에게 고유한 속성인 인격적 징표는 도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에 포함 되는 걸로 알긔

연예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자기사업체의 광고전단에 올리는 것들이 해당 되겠긔


4.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몇가지 이론이 있긔

 

(1)권리포기이론

이 건 일정한 경우에 사생활의 자유를 포기한 걸로 보는 이론이긔

그런데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한 기준으로 포기한 걸로 보는 이론이라서 비판이 많긔

 

(2)공익이론

이 건 개인의 사생활을 공포하는 것이 공익적을 필요성과 가치가 있으면 제한한다는 이론이긔

어떤 가치를 가졌는가가 기준이긔

-오락적 가치: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우선

-보도적 가치: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우선

-교육적 가치:비교형량이 필요

-계몽적 가치:비교형량이 필요

-국가 안보와 공공의 안전적인 가치:알권리 우선
이렇긔

연예인을 생각해 보면 연예인 사생활의 공포나 보도는 오락적인 가치에 해당해서 연예인 사생활이 우선이라고 보긔


(3)공적인 인물이론

이건 유명인이라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된다는 이론인데

유명인도 사생활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긔

이 이론에 따른면 연예인은 알짤 없긔

 

(4)공적인 기록이론

뭐 출생, 결혼 등 등 국가에서 공적인 자료 모으는 건 사생활 침해가 아니다는 이론인데 이런게 있다는 것만 알긔

 

5.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과 자유는 보호 받을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있다는 결론이 되긔

위의 영역이론에서 연예인도 사생활의 영역이라는 것이 존재하긔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공적인 인물이론 등등으로 연예인이라서 제한 받는 부분이 있긔

하지만 헌법37조 2항에서는 본질적인 내용까지는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했긔

즉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그 것이 0으로 수렴하도록 극단적으로 제한 할 수 없긔

그러니 연예인도 일정부분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긔

 

6.하지만 대중을 상대하는 직업인 연예인이 현실적으로 사생활이 보호 받을 수 있을까?

의문이긔.

 


 

PS:나님이 대충 쓴 거니 내용을 너무 비판하지 말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