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장원영이 '사이버 렉카'에 승소하면서 악성 루머 유포로 직격탄을 맞은 피해자들에게 희망이 생겼다.
17일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측은 "소속 아티스트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탈덕수용소를 형사고소한 건은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안으로 현재 단계에서 사법적인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탈덕수용소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은 2건"이라며 "당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은 1월 중 변론 예정을 앞두고 있으며, 아티스트 장원영 본인이 제기한 것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이 났다"라고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판사는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왔다. 장원영 뿐만 아니라 수많은 스타들이 피해를 봤으며, 탈덕수용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이버 렉카들이 이득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성해 퍼뜨리고 있다.
너무나 방대한 가짜뉴스들이 쏟아지고 유튜브 등 플랫폼 업체가 미국에 있기에 '사이버 렉카'의 신원을 파악해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 쉽지 않아 피해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던 상황이다. 그럼에도 장원영이 어려움을 뚫고 유튜버를 상대로 승소를 거두면서 판을 뒤집는 역할을 하게 됐다.
본 때를 보게 된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 이제는 자중하게 되지 않을까.
박서현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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