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이달의소녀'(LOONA) 출신 츄(25·김지우)가 전 소속사와 벌인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이날 츄가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츄와 블록베리가 지난 2017년 12월 체결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츄는 지난 2021년 12월 블록베리와 수익 정산 등의 갈등을 겪은 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양측의 합의가 불발됐다. 2022년 12월 블록베리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 상벌위원회에 츄의 연예 활동 금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연매협은 "근거가 미비하고 본안 소송에서 판단할 내용"이라고 전했다.
츄는 2017년 이달의소녀에서 데뷔 후 활동하다 소속사와 갈등을 겪었다. 이후 유튜브 채널 '지켜츄 Chuu Can Do It' 활동을 통해 팬들의 인기를 끌었고 지난해 10월 첫 솔로 앨범 'Howl'(하울)을 발표하며 전속계약 분쟁을 털고 날갯짓을 시작했다. 현재 B1A4, 오마이걸 등을 배출한 WM엔터테인먼트 출신 김진미 대표가 설립한 ATRP와 계약하고 활동중이다.
문희인 기자 (acn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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