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이달의 소녀' 멤버 5명이 전속계약을 두고 소속사와 벌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는 17일 하슬, 여진, 이브, 고원, 올리비아 혜(혜주)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된 청구는 기각했으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 및 부속 합의는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법원은 계약 무효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계약 해지에 대한 판단은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달의 소녀 측 법률대리인은 한 매체와 통화에서 "주위적 청구는 계약 무효였고 예비적 청구는 계약 해지였다"며 "이번 판결은 예비적 청구가 인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사 판결은 판결 선고 당시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법리 판단은 이후 판결문을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앞서 멤버들은 지난 2023년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가 사전 동의 없이 전속계약상 권리 일부를 일본 연예기획사에 양도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지한 바 있다. 법원은 이 해지 통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소속사와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멤버들은 지난 2022년 수익 정산 문제 등을 이유로 블록베리와 마찰을 빚어왔으며 같은 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1심에서는 기각됐다. 이후 항고심에서 인용되며 계약 효력이 일시 정지됐고 이듬해인 2023년 8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멤버들의 독자 활동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블록베리 측의 향후 대응 여부와 함께 향후 활동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 TV리포트 DB
진주영(jjy@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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