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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와 연예기획사 어도어 간 법적 공방을 종결짓기 위한 조정이 14일 법원 주재로 열렸으나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양측은 다음달 다시 만나 2차 조정을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은 이날 결론에 이르지 못한 채 오는 9월 11일 한 차례 더 조정기일을 갖기로 했다.


조정기일에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은 직접 출석했다. 앞서 재판부는 당사자인 멤버들이 직접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지와 다니엘은 오후 1시 40분쯤 법원에 도착해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도어 측과 합의를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법원 청사를 빠져나가면서도 합의를 위해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지, 법정에서 어떤 점을 강조했는지 등을 질문 받았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양측은 전속계약 해지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적인 활동에 나섰다. 어도어는 이에 뉴진스와 계약이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까지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우선 멤버들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본안 판단에 앞서 법원 가처분 결정을 통해 어도어 사전 승인 없는 뉴진스 멤버들 독자 활동은 금지된 바 있다.


양측은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한지,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지 등을 다투고 있다. 어도어 측은 “회사와 맺은 전속계약이 유효하고, 계약 해지할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 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앞선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사건의 본질은 연습생이 연예인으로 성공한 이후 변심한 것”이라며 하이브는 뉴진스를 위해 210억원 투자해 전폭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신뢰가 깨졌다는 상대편 주장에는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 관계는 사업 파트너 사이의 신뢰 관계”라며 “어도어는 연예활동 기회를 제공했고, 수익도 잘 정산했다. 신뢰 관계가 파괴될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교체됐다”며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년 반 가까이 소송 과정을 거치며 회사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오는 9월 열리는 2차 조정기일 법원 중재에도 양측이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결론을 내게 된다. 법원은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