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을 둘러싼 조정이 재차 결렬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30일 1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는 1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기일에 멤버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양쪽은 지난달 14일 1차 조정기일에 이어 이날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 두 차례 조정 시도가 모두 무산되며 결국 다음달 30일 법원 판결로 판가름나게 됐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어겨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하고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막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법원이 3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멤버들은 본안 소송 1심 판결 전까지 어도어의 승인 없이는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어도어 측은 멤버들의 활동 수익 정산과 음악 활동을 충실히 지원했고 서로의 신뢰관계에 문제가 없어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멤버들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 관계가 깨져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며 어도어 임원진이 하이브 측 인사로 교체돼 신뢰할 당사자가 없다고 맞서 왔다.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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