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만약 회사 서버에서 쓰는 프로그램이 GPL이 적용된 소스코드를 포함한다면직원이 회사에 악감정을 가지면 자기 마음대로회사 서버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대중에 배포해버릴 수도 있는거 아님?
혹시 의무인가 싶어 궁금해서 찾아보니 이렇다네.
https://www.olis.or.kr/consulting/qnaDetail.do?bbsNum=28103
재배포 하는게 자유라는게 뭔가 좀 이상한데. gpl이든 아니든 배포는 하려면 하고 아니면 아닌거아니누
다만 그 배포하니 마니 정하는건 소스 코드 주인일텐데 일개 직원이 그럴 권한이 있을까
직원한테 소스코드를 배포한 시점에서 GPL이 적용되니 직원이 GPL에 따라 소스코드를 마음대로 재배포해도 처벌 못하는거 아니냐?
그걸 직원에게 배포한거라고 봐야하나? 보통 사용자에게 릴리즈하는걸 배포로 보는게 아니었어?
일단 사용자니까 그렇지 않나
배포하면 그대로 GPL로 박제되겠지 직원은 영업비밀 유출로 처벌받겠고
회사가 직원에게 소스 코드를 배포하면 그 프로그램은 GPL로 배포된거고 그 소스를 직원이 재배포해도 재배포를 허가하는 GPL에 따른거라서 처벌하기 어렵지 않음?
법이 GPL보다 위에있자너
GPL에 따르는게 위법은 아니잖아
영업비밀 유출은 위법이지
애초에 유출 안시켰으면 재배포 의무사항 없어
영업비밀 유출을 시켰기 때문에 GPL 재배포 의무사항이 생겨버린거야
그럼 소프트웨어의 배포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회사의 코드를 배포했다는 점에서 영업비밀 유출로 위법이라는건가
직원한테 준 시점에서 GPL에 따른 배포가 이루어진거 아님?
ㄴ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건 배포가 아님
ㄴ 아 그렇구나 ㄱㅅ
만약에 외부로 배포돼서 재배포 의무가 있는 상황인데 직원이 임의로 재배포 해버린 경우라면 어찌될지 모르겠음
과거 판결이 있어.
https://ko.m.wikipedia.org/wiki/%EC%97%98%EB%A6%BC%EB%84%B7%EA%B3%BC_%ED%95%98%EC%9D%B4%EC%98%A8%EB%84%B7_%EC%82%AC%EA%B1%B4
와 ㅋㅋ 진짜 있구만
회사가 직접 개발하여 소스코드 저작권을 보유한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지. 그러나 타인이 만든(타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L)GPL 코드를 사용할 때에는 항상 주의해야지.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직접 자체 개발하는게 좋아
내부적으로 사용 또는 배포를 안하는거라면 전혀 상관 없어요.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