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나는 법조인이 아니니 보려면 반 재미삼아서 읽으셈.
법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이란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옆나라들보단 우리나라가 정부 전산쪽에선 우월하지 싶음.
의원 이름이 일치하고 최근이니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보면 계류 법안이 대부분인데 야당이 일을 졸라게 안 한 결과들이다.
이 법안도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진 않을 거란 걸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L0D0Q3T3G1C1U0Y2V9P3W6D4S7H2
파일을 보면 요약이 바로 나온다.
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제44조의9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업무, 제64조의6에 따른 투명성 보고서 제출 업무를 추가함(안 제32조의5).
다. 불법정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10호 신설).
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분기별로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3 -제44조의9 및 제64조의6 신설).
마. 이용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으로 다른 이용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11 신설).
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의5 신설).
사. 불법촬영물등의 생성․ 유포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함(안 제74조의2 신설)
볼드가 아닌 부분은 N번방 처벌 강화라는 목적이 뚜렷한 내용이다. 반대로 볼드인 부분이 컨텐츠 감시의 부하를 줄 수 있는지 확인해보자.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자체적으로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신고받고 지우면 그다지 문제될 일이 없어보인다. 안 지우면 GG. 설마 삭제기능 구현하기 힘들어서 안 하진 않겠지…라고 생각해야하지만 솔직히 웹 개발 종사하는 필자 찌끄레기는 그것도 부담은 부담이라고 생각한다 ㄱ-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삭제등의 조치 업무
2. 제44조의7제5항에 따른 기술적․ 관리적 조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자격요건, 교육 및 인원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뭔가 기준이 있는 듯 한데 이 파일에서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네이버에 일자리가 상당히 생길 듯 하다.
사업자 입장에선 돈 나가는 소린 것 같긴 한데 개발자 CEO가 많던가…?
제44조의11(손해배상 책임) ① 이용자는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하여 다른 이용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입힌 이용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를 입힌 이용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보통 이용자, 즉 글쓴이한테 손해배상이 들어갈 텐데 당연히 서비스 제공자의 고의를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 신고받고 늑장부리면 뭐 GG.
나머진 그다지 흥미를 끄는 게 없었다. 대충 상식적인 법안인 듯.
개발과는 건너건너건너 연관되는 것 같지만 저번같은 뻘글보단 나을 것 같아서 올려봄.
염려했던 건 버려둔 서버를 신고받는 경우인데(실제로 당해봄) 오히려 위에서 인지라는 단어를 명시해서 안심했음.
아마 책임자를 둔 곳은 시간 제한을 좀 더 빡세게 두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함. 포털엔 몇분만 올라가도 치명적일 테니.
제44조의7제5항에 따른 기술적․ 관리적 조치 <- 이게 그 필터링 의무인가. 메신저나 이메일 기업에 적용되면 볼만할듯
메신저나 이메일을 신고받는 게 더 힘들어보이는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이라고 했으니 나는 사전에 막으라는 뉘앙스로 이해했는데...아닌가?
사후조치도 유통방지 못하는 건 아니고 사전에 막으면 좋다고 하지 막지 못하면 처벌한단 얘긴 나는 못 봤음
웹하드쪽이 비슷한 법으로 필터링 기능 넣고 있다고 하던데 그쪽 법도 찾아봐야할듯. 근데 삭제의무는 지금 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왜 굳이 더 넣으려는지 모르겠네... 법 새로 만들어봐야 실효성 있는게 형량 강화 정도밖에 없을텐데
필터링 기능 넣는 건 인건비를 줄이니까 장기적으론 이득이고(근데 법이 인원 수를 강제하면 글쎄) 형량강화 중요함. 애초에 우리나라에 쌓인 뭣같은 판례가 많은데 그거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은 필요함. 물론 입법이 돼도 사법쪽이 다시 뭣같은 판례를 쌓아버리면 의미가 없긴 하지.
궁금한게 이거 도메인 회사에도 해당됨?
도메인 회사가 뭘까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를 말하는 거면 그냥 저격 대상이라고 보는데
ㄴㄴ 가비아나 카페24처럼 돈받고 도메인 등록해주는 회사 말하는거임
그게 왜 궁금한진 모르겠지만 서버에 업로드 기능이 있는 순간 정신차려야지
나중에 리셀러 계약맺고 익명으로 도메인 등록해주는 개인사업 소소하게 해볼까 했는데, 여기 해당되는지 심히 궁금함...ㅠ
님 사업에 관심 없음 ㅅㄱ
도메인 업체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긴할텐데 이상한 사이트가 등록된걸 알면서 묵인하면 문제가 될수는 있을듯함요
그냥 기자들이 기사를 과장해서 쓴거네.. 법안에 해당 되는 사업자 정도면 필터링 도입하는 게 어렵지 않을 듯. 이거랑 별개로 N번방 재발을 확실하게 방지하려면 수사기관의 제로데이 사용/모든 종류의 함정수사 합법화, E2E를 제공하는 서비스 밴, 공조수사가 어려운 특정 VPN 사업자 밴, SNS 실명인증 의무화 정도는 필요하다고 봄.
카톡이나 네이버는 기준에 백퍼 걸릴텐데 암호화가 쓰이는 메신저나 이메일에 적용하면 좀 곤란해지는게 문제
함정수사는 찬성해도 E2E 밴이니 VPN 밴이니 SNS실명제니ㅋㅋㅋ 자유주의 국가에 사는거 맞음? 중국이나 북한 사는거 아니고?
사행활 침해를 이렇게 하는거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짱깨도 그렇게는 안하겠다
나도 법알못인데 내가 기사에서 본 내용으로는 저 '기술적/관리적 조치'라는게 올라오는 파일을 사람이 모니터링하는걸 의미한다는데 (지금은 웹하드 서비스만 의무라고 함)
문제는 블로그나 카페 커뮤니티를 넘어서 개인들 메신저까지 올라오는 파일을 사람이 일일히 확인하라는거 아님? 그게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기본권도 침해될수 있다는거고
개인 메신저 관련 얘기가 어딨음?
그리고 그게 되면 헌법 17, 18조로 헌재가도 되는 사항임
텔레그램보고 나온 법인데 텔레그램이 메신저 아님?
법안에는 그런 얘기 없음
말 잘했다
그럼 결국 텔레그렘은 처벌 못하는 허술한 법인거네ㅋㅋㅋ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카카오도 포함돼있네
텔레그렘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안했고 할일도 없어서 개정안에 하나도 포함안됨
근데 그럼 해외 기업이 보고서 조까라고 하면 못쓰게 되는건가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