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사태를 보니 깃갤에 예전에 플겜 심의 관련해서 한 번 논란이 된 적이 떠오른다. 둘 다 법 문제인 게 비슷하지. 그게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나오긴 했을까?
간단히 요약이나 해보자면 누가 플겜 사이트 게임이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태클을 걸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공문이 내려간 사건이지. 원인은 503때 개정한 법에 따르면 정말 그러는 게 맞았던 거고, 그 법안은 나무위키에 따르면 위헌이었지.
그리고 정부는 그 직후에 #1에서 볼 수 있듯이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함. 법을 지키는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저항이었던 거지. 그리고 #2에서 볼 수 있듯이 심의 면제 법안이 통과된다. 원래 국회 잘못이었고 통과 안 시키면 독박을 쓰니까.
그리고 이건 사실 #3에 따르면 2014년에 진작 고칠 수 있는 거였다. 5년간 무관심에 묻혀 있다가 정부가 FM을 따르니까 그냥 물어뜯고만 싶어서 이슈가 된 게 명확하다고 본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있긴 한가?
#1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영리 게임 심의 수수료 '면제' 결정](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217175&site=indie)
#2 [비영리 게임 심의면제 규정한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 9월 3일부터 시행](http://www.gamevu.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14)
#3 [비영리게임 등급분류 면제해라, 김광진 의원 게임법 개정안 발의](https://www.gamemeca.com/view.php?gid=53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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