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현 대통령이 개헌해서 헌법 17, 18조를 없앤다는 망무새들을 위한 글이 아님. 뒤로가기나 누르고 서로 노터치하자. 어차피 뻘글이니.

일단 법안이 위험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개정안이 악용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겠지.
내 짐작으론 카톡으로 여자 누드 사진을 보내는 데 카톡에 해시 필터링 기능이 있어서 자동으로 신고가 들어가는 상황이 있겠다.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될 지 생각해보자. 헌법 17, 18조의 법익인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자유는 남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릴 수 있고 그 범위 내의 것은 기본권, 특히 행복추구권으로 보장된다.
공유한 사진에 찍힌 여자가 동의하고 찍혔을 리는 없다고 하자. 그럼 이건 자유의 범위에 속하나? 난 아니라고 본다. 찍힌 여자의 비밀을 침해한 게 당연하다.
만약 동의했다면 공유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게 합법 포르노인 건데 그래서 이 주제가 나오는 건 논리적이라고 본다.

여기서 내가 질문하고 싶다. 위에서 든 예시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네겐 비밀이겠지만 남에게도 비밀이라는 걸 알고서도 괜찮다고 생각함?
더 안전한 메신저를 써야한다는 곁다리가 있는데 그 발단이 위 같은 사례면 불법을 들키지 않고 행하고 싶다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본다. 딱 N번방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