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현 대통령이 개헌해서 헌법 17, 18조를 없앤다는 망무새들을 위한 글이 아님. 뒤로가기나 누르고 서로 노터치하자. 어차피 뻘글이니.
일단 법안이 위험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개정안이 악용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겠지.
내 짐작으론 카톡으로 여자 누드 사진을 보내는 데 카톡에 해시 필터링 기능이 있어서 자동으로 신고가 들어가는 상황이 있겠다.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될 지 생각해보자. 헌법 17, 18조의 법익인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자유는 남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릴 수 있고 그 범위 내의 것은 기본권, 특히 행복추구권으로 보장된다.
공유한 사진에 찍힌 여자가 동의하고 찍혔을 리는 없다고 하자. 그럼 이건 자유의 범위에 속하나? 난 아니라고 본다. 찍힌 여자의 비밀을 침해한 게 당연하다.
만약 동의했다면 공유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게 합법 포르노인 건데 그래서 이 주제가 나오는 건 논리적이라고 본다.
여기서 내가 질문하고 싶다. 위에서 든 예시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네겐 비밀이겠지만 남에게도 비밀이라는 걸 알고서도 괜찮다고 생각함?
더 안전한 메신저를 써야한다는 곁다리가 있는데 그 발단이 위 같은 사례면 불법을 들키지 않고 행하고 싶다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본다. 딱 N번방이니까.
근데 이해가 안가는게 카톡방 터지는건 대부분 지들이 찍어 올려서 유통되는것들 아닌가? 그런걸 해시값을 비교할 수단이 있나 싶음. 법안이 해시값 단순 비교로 미리 필터링만 하는건 괜찮아 보이는데 그것만으로 막을 수가 있나? 과연 해시비교로 끝낼까 싶은데.
원칙적으론 무고한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면 아예 방법 시행을 포기해야 하는 거임. 그럼 개정안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겠지. 그게 당연할 거고.
난 그부분에서 딱히 정부가 신뢰가 안가는데 밑에 휘발성님 말대로 믿음의 차이인듯 함
단속하는거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ㅂㅅ같은 수단으로 단속하게 될까봐 걱정하는거 같음
ㅈㅅ 제가 시험이 코앞이라 더 달고싶은데 달면 안될거같구여. 의견 차이는 잘 확인했고 이제 그 다음부터 법이 어떻게 구현되서 적용될것인가에 대해서 믿음의 차이가 있어서 좁혀지지는 않을듯요
깔끔한 정리네요
벼룩 잡으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이야기군요. 해시 이야기 하시는데 변형된 파일에 대한 검출은 어떻게 잡아낼껀가요? 좌우 상하 1픽셀씩만 줄여도 해시값 바뀌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것 또한 잡아야 합니다. 목적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기술적으로 가능하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 잡아도 됨. 잡아야만 하는 의무는 없음. 잡을 수 있는 것만 잡으면 됨.
결국 신고받은 것만 잡으라는건데 문제는 이겁니다. 신고받은 이미지를 해시로 검열하는 상태에서 같은 이미지를 좌우 1px 작게 리사이즈한 이미지가 공유되다가 적발된 경우 사업자는 이에관하여 책임요지가 있는가 라는거죠.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좌우 1px 리사이즈한 것과 원본은 동일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기술적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은 법안은 모호한 해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회사입장에서는 단순 해시정도로만 끝내기 힘들 수 있다는 거에요.
책임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함. 정부가 기술 지원을 했으면 모를까.
혹은 메타데이터가 변경된 이미지의 경우에도 해시가 달라질텐데 image raw data의 변경 없이 메타데이터만 변경된 파일에 대한 필터링은?
법부터 싸지르고 보는게 아니라 해당 기술 혹은 가이드를 먼저 연구 개발 한 뒤에 거기에 맞춰서 강력한 법령 선포를 해야한다는 이야기에요.
잡을 필요 없다니깐…… 법은 10명을 잡을 수 있어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내면 안 되는 거임.
지금 기술로 가능한 만큼만 잡겠지요. 처음부터 완벽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잡을 필요가 왜없어요. 메타데이터만 변경된 경우 동일한 image raw dat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패소 요지가 있는데.
처음부터 완벽한 법은 없지만 최소한의 기술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가이드라인은 아직 안 나왔지요. 나온 다음에 얘기할 일인 듯 한데 제 생각엔 가이드라인이 어떻든 회사 측의 부당한 패소 가능성은 딱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이드라인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면 모르겠지만 그럼 역시 까이겠죠.
당연하죠. 부당한 패소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데이터 까대기도 할 가능성이 충분하니까. 그리고 가입 약관에 몇줄 추가해놓겠죠. 마치 구글 포토처럼요. 그리고 "까이겠죠"로 해결되면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최강국입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명확한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경우는 제가알기론 공인인증서 사용에 관한 전자 금융법과 전자상거래법 정도인걸로 기억하는데 더 알고 있는게 있나요?
그리고 어느게 범죄인지 어느게 연출된건지 그걸 어떻게 구분하나.
같은 법안이 보수 정권에서 나왔어도 지금처럼 동의 하실거임?
정치 얘긴 안 하고 싶지만 정말 거기서 발의했으면 내 선입견 상 최선을 다해 악용 가능성을 찾을 것 같다 ㄱ-
정권 자체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법안을 해석하는 건 좀 위험한 듯 싶네요 해쉬 값 자체로만 필터링 한다고 해도 어떤 이미지가 올라오는지 알 수 있다는 건데 이것만으로 정치성향은 충분히 파악이 가능합니다
내 성향을 숨기진 않음. 그리고 이 주제에서 정권 얘기가 너무 나와서 난 정권 얘기 하나도 안 꺼내고 반박을 해 본 거임.
국가를 믿을 수 없어서 그런거지 윗사람한테 방해되는 사람 채팅 기록 클라우드 이메일 다 뒤져서 꼬투리 잡아서 깜방보낼 수 있으니까
N번방 터진 곳은 국내 법을 무시할 수 있는 해외에 법인을 두고 있는 텔레그램, 디스코드인데 이미 음란물 필터링을 열심히하고 있는 카카오나 네이버 등등 국내 사업자들에 이 법안을 적용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건지 모르겠음 물론, 'N번방 혹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라는 법안의 취지와 목적은 이해 하고 있음
그러니까 그 법안이... 중국처럼 전국민을 감시하기 위해 밑밥 뿌리는 걸지도 모름
정말 감시할 거면 법을 신경쓰지 않을 거란 게 내 생각임.
실제로 국정원이 법 테두리에 보호받는다는 구실로 유가족을 감시했나 싶고.
정말 감시할거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지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가능하다면 정보기관 입장에서는 땡큐지
감시 검열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거지. 북한,중국처럼.
해시방식이면 성착취물 새로 올라오는거는 무슨수로 잡음?
보통 못 잡을 듯
그럼 개인간 재배포말고는 의미가 없잖아
의미가 아예 없진 않음. 예전에 미국에서 아동 포르노를 지메일로 공유한 걸 검거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합법이 되는 거임.
어차피 잡는 거는 매우 어렵고 신고들어가면 삭제 조치를 해주면 좋지. 이미 국내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해외는 그게 안 통하지. 그런데 국내 사업자 규제하면 답이 나오나.
예방할 수 있으면 예방이 더 좋지 않나? 예방 안 하고 더 묘수가 있단 거임? 포기하면 편해 말고.
그런식으로 민식이법 나옴. 예방이라는 것은 여러 법령과 규율,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서 다 같이 변경해나가야하는 것이지 딸랑 법령하나 내놓는다고 다 될줄 안다는게 참... 차라리 정부과제로 개인 데이터 까대기 안하고 데이터 일치율 분석하는 것들 고액으로 내놓고 그거 가져다가 정부시스템으로 오픈해서 기업들 쓰게 한다고 하면 기립박수함.
그 종합적 분석의 결과에 해당하는 게 아직 안 나왔고 지금 시점에서 확실한 건 모니터링 담당관이 생길 거란 거지. 사실 해시 필터링이 제도화 될지도 아직 모르는 거임.
그니까 그 모니터링 담당관은 뭘 모니터링 하냐고요. 사람이 직접 필터링 할 일 있음? 소규모 사업장이나 어디 듣도보도 못한 백도어 드글드글한 웹하드들이나 가능하겠죠. 카카오톡같은 대규모 유저가 있는 시스템들은? 결국 서버가 할 일인데 서버가 필터링을 어떻게 하냐고요. 글쓴이 본인도 대답을 못하는데 괜찮다는 근거가 뭔지 너무궁금하네요.
나는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게 해시 필터링이라고 했음
성착취물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판단함?? 그걸 판단하려면 신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그렇게 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도 없는데 무슨 수로 판단함? 중국처럼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신원을 특정하고 주소/연락처 알아서 영상/사진에 나온 사람한테 연락해야 판단이 가능할 거라 보는데.
아니 해시가 문제가 아니라 그니까 어케 필터링할거냐고요. 그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자꾸 말돌리시네. 그리고 유력하다는 해시 필터링도 내가 위에 이야기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 조차 이야기 못하고 raw image data 동일한 상황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적은 이유도 말 안하고, "까이겠죠, 까면됨" 으로 일관하는데 무슨 초등학교 반장선거함? 그리고 사이드이펙트 생각 안하시는데 회사입장에서는 해당 서비스를 하기 위한 비용이 추가되는거임. 정부나 발안자들 뭐 일자리 창출도 된다고 지들끼리 낄낄거렸는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는 동일 수입에 더 비용이 높아진다고요. 이런 무용지물에 비용만 더 들어가는 법안 만드니까 반대하는데 대책없이 감성으로 찬성하는게 문제라구요.
법안에는 필터링이라는 얘긴 하나도 안 나오고 사실 사람이 다 해결하라는 얘기가 대부분이 맞음. 근데 굳이 카톡같은 데 적용하자면 필터링이 있다는 거죠. 필터링을 적용해서 못잡는 걸 문제삼는 부분은 법안엔 하나도 없고요. 필터링을 쓰라는 말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다만 회사가 신고를 받았는데 그걸 생까거나 하면 처벌이 된다는 걸 명문화했을 뿐이고요. 어느 정도의 기업이 어느 정도의 인력을 보유해야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문제네요.
아니 그니까 그게 문제라구요. 사람이 하면 데이터적 차이를 넘어선 일치성을 감지 가능하지만 대규모 서비스는 필터링 쓸 수 밖에 없는건 당연한거라구요. 법안에 명시가 되어있건 말건. 그리고 필터링 해서 못잡는 것에 대하여 면책된다는 조항이 어딨음? 애초에 필터링 시스템을 언급하지 않았고 때문에 필터링 실패로 인한 패소사유가 더 명확해졌는데? 그리고 대규모 서비스도 사람이 체크한다고 치면 결국 유저의 채팅과 같은 활동을 감시한다는건데 본인이 말한 17조 18조 위배되는데? 그리고 굳이 카톡같은 데에 적용하자면이 아니라 카톡도 이미 해당사항 있는 대규모 서비스중 하나임. line도 마찬가지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네트웍 시스템을 이용한 일련의 통신 서비스를 사업으로 삼는 애들을 통칭하는거임.
자꾸 웹하드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채팅을 포함한 모든 네트웍 기반 서비스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필터링을 안쓰고 사람이 해도 문제고, 필터링 써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으니 문제가 된다는 말을 왜 이해를 못하는건가요?
애초 누군가가 경찰,검찰에 신고하면 사법기관이 증거를 수집하면 됨. 발생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 즉 법죄가 아닌데 모든 걸 잠재적 범죄로 보고 검열하는 발상 자체가 문제다.
그렇다고 해서 이 법안이 경찰의 수사과정을 보다 수월하게 해주고 범인 검거율을 높이는 법안이냐? 묻는다면 그것도 아니지 정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중에 최악의 경우의 수가 뽑혔다고 생각함
현장을 직접 겪는 수사기관의 자문, 보안학계/업계의 기술적인 자문을 받았더라면 이런 법안보다는 훨씬 더 실효성 있고 실제로 'N번방 재발 방지'라는 초기 목적에 가까운 법안이 나왔을거라고 생각함 이거는 정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국내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의 부담만 늘리는 최악의 경우의 수임
패킷감청 논란 일으켜가며 액티브 필터링한 https 차단사태랑 똑같음 암것도 안하긴 심심해서 그런지 검열 인프라 갖출려는진 몰라도 효용은 의문이고 비판의견도 많은데 그냥 밀어붙이기
https 피싱사이트를 어떻게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함?
접근성 포기하고 도메인 이름 비슷하면 인증서 안내준다던가 해야지 아니면 사용자 차원에서 피싱방지 프로그램을 보편적으로 쓰던가
인증서 안 내주기가 살짝 복잡할 것 같은데. 피싱방지 프로그램 쓸 거였으면 차라리 우회하고 픈 사람한테 다른 DNS를 쓰라고 하는 게 낫겠네.
적어도 그거 막자고 전국민 패킷 필터링 하는거보단 나음
기본 DNS는 필터링이 들어가고 우회하고 싶은 사람들만 다른 DNS를 쓰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
지금은 그런 방식이 아니잖아
특정 DNS에서 내부적으로 문제사이트 도메인 날려버리는거면 상관없다는거임
그러네. IP를 막아야 할 수도 있어서 그 방식이 아니네. IP를 막다보니 생긴 부작용이 다른 도메인까지 같이 막혀서 도메인 좀 알아보자고 SNI 뚫어보겠단 얘기가 나온 거였지. 일단 인증서 안 내주기는 IP 사례를 해결하기가 힘들어서 완벽하지 않고 피싱방지 프로그램이 답이긴 한데 그럼 이걸 기본으로 채택하게 될 거임. 사람들은 이거에 또 뭐라 할 듯.
그냥 오버말고 방통위에서 공식프로그램 만들어서 홍보만 하면됨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도 모르는 액티브 필터링 설치좀 하지말고
굳이 기본으로 채택한다고 한 건 IT에 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 데 설치라는 과정에서 이미 타겟층을 잃어버리는 행위가 되는 거임. 설치라는 개념을 알면 피싱 방지가 필요 없을지도.
보이스피싱 피해 있다고 전화국에서 블랙리스트 운용해야하냐
광고메일 악성코드메일 있다고 당국에서 메일 프로토콜 필터링 해야함?
사실 피싱방지 프로그램도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악용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 같은데. 물론 접속 사이트 공개되는 것도 찝찝하지만. 어려운 문제네.
KISA는 IP 블랙리스팅 이미 하고 있는데. 메일 필터링은 비용이 있으니 조직에서나 하지.
이걸 국가에서 필터링으로 대응하는게 바보짓이란거임 개인이나 서비스제공자 선에서 알아서 해야하는거지
그럼 서비스 제공자는 어떤 수단을 쓰면 되는데?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가 블랙리스트를 관리하는 게 자사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까?
아니 이득이 고작 피싱사이트 성인사이트 불법광고 막는거 뿐이고 그나마도 우회로 뜷리는데 그걸 위해 왜 전국민 필터링을 해야하냐고.. 그게 그렇게 중요함?
다른 나라는 기술이 딸려서 차단 못하는거임?
그거막자고 필터링하면 위에서 몇개 예시를 들었지만 국가에서 다 걸러줘야할게 얼마나 많냐
자기들 생각에 유해한 사상을 가진 문화 컨텐츠 없엘려고 문체부 블랙리스트 만든 503도 참 필요한 일을 하셨겠네
목적이 피싱 보호가 아니라 해외 사이트 차단이었네. 해외 서버에 간섭할 수 없으니 접속이라도 차단하자는 의도라고 생각함. 해외 불법사이트가 이익을 내는 거에 속수무책이니. 나도 이용자 입장으로선 안 막았으면 싶지만 정부 의도가 납득은 가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함?
난 그냥 방통위랑 여가부만 ㅂㅅ짓 한다고 생각했는데 ㄹㅇ 그거 막는다고 전체 필터링을 당연하게 생각하는게 신기함
아니 해외 불법 사이트는 목적이 탈세잖아. 공익에도 도움이 안 되고. 이걸 막을 수 없는 것도 나름 문제라고 봐서 어떤 대답이 있을까 하고.
당연히 다른 방법을 고려하고 정 없어도 이 방식으로는 하면 안되는거임
그리고 이건 그냥 궁금한건데 위에서 '만약' 이라는 전제를 사용하지 않기로 해놓고 해쉬 필터링'만'으로 검열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강하게 하는 거 같은데, '법안' 자체의 실효성과 신뢰성 보다는 그냥 '현 정부'를 신뢰 하는 거 아님?
뜬금으로 AI같은 게 튀어나오지 않을 거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건 인정함. 정말 그랬다간 나도 그건 까야지.
ㄹㅇ
영장주의가 뭔지 알아봅시다
나도 해시 필터링정도면 e2ee랑 양립할 수 있어서 크게 문제 되는건 아니라고 보는데 이게 나중에 법을 바꾸지 않고도 구현 방법을 뭔가 좃같은걸로 강제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듦. 법안에는 그냥 기술적, 관리적 조치라고 써있으니까..
글쎄 A가 A로 안보이고 A'로 보이니까 A를 본게 아니라는 논리에서 A를 보지 않고도 A인지 파악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같은 방법으로 B도 알 수 있지 않을까? B를 알 수 없다면 A를 알 수 있다는 얘기도 거짓인데
일단 말이지... 합법/불법, 성착취물/연출물을 사업자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그것부터 물어보자.
그 법은 현실성이 없는 법이여~~~ 합법/불법, 성착취물/연출물을 일반인/사업자가 어떻게 판단이 가능한지 그에 대해 답해보라구. 마이너리티 리포트 영화찍는거 아니잖아.
법정에 가서도 판단할 수 없나. 사법이 많이 썩어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ㅅㅂ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장자연 사건이라도 사법 기관이 제대로 수사했어봐~~ n번방이 활기칠 수 있었겠냐
그치 나랑 생각이 같네. 그 사법부 누가 임명했을까?
전국민을 감시/검열 대상에 넣을 수 있는 빌미를 열어주는 법이라구. 빅브라더 사회의 초석이 되는 법이지. 그게 권력의 속성인 법이여~~~~
이 기사 봐봐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25185.html
텔레방 사진유출 확인한 초등교사…충남경찰에 신고했지만 “못 잡는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25185.html#csidx555427aa878f1d3b9992216eb8665ce
경찰이 지들 할일을 제대로 안 해서 n번방이 활기를 친거여~~~~~~~~~
그치. 우리나란 사실 대통령 빼고 바뀐 게 없었으니. 경검도 마찬가지였고.
아조씨들... 애초에 이건 바로 못잡아요.... 지금 잡은건 물밑작업해서 그런거고요.... 경검이 바뀌어도 물밑작업 안했으면 못잡아요....
아 그런 거면 제 실언 인정합니다. 사실 이 정도 검거만 해도 잘 했다고 해야하는 거긴 한 듯.
정치권 표심땜에 한 것도 없는 놈들이 허세부리는 것 빼면 지금 잡은 수준도 그나마 나은 수준임.
신고 들어가면 경찰이 자포자기하고 '못 잡아요' 이럴게 아니라... 반드시 잡겠다~~~~는 신념으로 증거 수집해서 잡아야함.
경찰이 못 잡을거라 생각했기에 n번방이 활기를 친 거임!!!!!!!!
기사에 "강원지방경찰청은 충남 경찰과 달리 “가해자들은 보통 텔레그램에서 지인의 사진을 합성해서 유포하는 행위가 잡히지 않을 거라고 맹신하는데 특정 및 검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25185.html#csidx7a558f6688092388bc48c8ae57d8b54
아니 아조씨 기술적으로 잡기가 힘들다구요..... 그건 감성팔이죠... 그래서 작년부터 크게 물밑작업해서 대어들 낚아낸거고요... 근데 솔직히 경찰쉨덜 민원 안넣으면 개빠진거 확실하긴 함.
실제 본인 사진 유출이 아니라 합성유출은 기술적으로 못잡는다고요... 특정을 어떻게 할건데요... 애초에 텔레그램에서 수사협조를 안해주는데.
맞아~~ 특정할 수가 없지~
다시보니 이양반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네. 이해를 못하는거임? 아니면 물흐리기임? 자꾸 같은말 하게 하지 말고 그냥 딱 이것만 이야기하셈. 1. 사람이 필터링할 경우 채팅과 같은 서비스에서 실제 내용을 보지 않고 어떻게 필터링 할 것인가 2. 필터링 시스템을 쓸 경우 기술적 한계로 인한 필터링 실패가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 패소확률이 낮은 근거가 무엇인가 3. 필터링 시스템을 쓸 경우 회사입장에서는 필터링 실패를 낮추기 위해서 raw data를 까야하는데 이는 결국 글쓴이 본인이 말한 17조 18조 위배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를 대신할 기술이 있는가 이 세가지에 대한 대답을 못할거면 되도않는 이야기로 자꾸 같은 말 하게 하지 마요.
1. ②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삭제등의 조치 업무 2. 제44조의7제5항에 따른 기술적․ 관리적 조치 법안엔 모니터링하란 내용이 없어요. 별도로 투명성 보고서란 것도 있는데 거기에도 역시 없어요.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해야 하나요? 법안에서 제대로 요구하는 건 신고가 들어왔을 때 신속히 삭제하는 것 뿐이에요. 제가 먼저 모니터링이란 말을 써서 오해가 나온 것 같네요. 제 정리글을 읽었을 거라고 지레짐작한 잘못도 있네요. 저는 계속 굳이 한다면 해시 필터링이 있다고 하고 말했습니다. 2. 애초에 의무가 아니라 책임이 없는데요. 3. 없다고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