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N번방 방지법이라는 제목만 보고 메신저를 감시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음.


개정안은 그런 거 감시하라는 말 한 마디도 없음.


신고 들어오면 재깍 지우고 지운 현황 보고서 내라는 거 뿐임. 해시 필터링도 줄기차게 주장하는 모씨에 따르면 논란이 많아서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 같다.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는 사람이 할 수 밖에 없으니 그 처리하는 책임자가 필요하다 뿐임. 결국엔 이미 하고 있던 일이니 일자리는 안 생길 듯.


계속 해시 필터링 얘기만 했던 내가 바보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