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누가 오픈오피스를 상표만 바꿔서 파는데 그걸 두고 소스 코드 공개시점이
1. 프로그램의 배포 시점이다.
2. 소스코드의 수정 시점이다.
로 싸울뻔 했거든?


나는
> GPL은 "소프트웨어의 사용자"에게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 이기 때문에
> 소프트웨어의 사용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공개의무가 없다.
> 단 ,누군가 내 소프트웨어를 샀을때(배포가 이루어 지는 순간) 소스코드를 같이 줘야만 하고 이걸 제 3자에게 공개 했을때 내가 막을 수 있는 권리는 없다.
고 주장했고


상대는
> 코드 공개 의무는 수정 한 순간 발생하므로
> 팔려고 스토어에 등록하는 순간 소스코드도 같이 공개 해야 한다.
고 주장했는데 누가 맞는거임?


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게 수정 순간에 이루어지면 커널 고처서 코맨트에 점 하나찍고 저장해도 전체 소스 공개 안하면 라이센스 위반이라은게 이해가 안가서.

개인용으로 쓰거나 조직 내부에서 쓰는것도 공개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었거든.

- dc official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