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양이 엇비슷해도 변수명, 함수를 나누는 기준, 알고리즘등에서 달라지잖아요. 간단한 수준의 코드라면 저작권 시비도 거의 없을걸요.
black7375(220.70)2020-05-14 08:48
hello world 이런 수준은 저작권이 없다고 보면 되고, 저작권 달아도 문제 되진 않지만, 좀 웃음거리가 될 수 있고. 저작물이 되고 저작권으로 보호받으려면 "창작성"이 있어야 함
루비(218.147)2020-05-14 10:53
그래서 c 로 교과서에 나온대로 스택, 큐 자료구조를 구현하면 알고리즘은 똑같고, 변수명, 프로그랭 구조 외에 소스코드도 거의 똑같음. 단순히 그 코드만 가지고 저작물이라 보기는 어려운데, 만약 그걸 그대로 베끼면 문제의 소지가 있음. api 함수 이름도 저작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매우 애해한 문제들이라 재판가서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음.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과서/튜토리얼에 나온 알고리즘을 구현했다고 할 때 교과서 저자가 문제삼지는 않음. 또한 c 로 뭘 만들었을 때, c 함수를 만든 저자가 저자권 어쩌구 저쩌구 문제 삼지 않음.
모양이 엇비슷해도 변수명, 함수를 나누는 기준, 알고리즘등에서 달라지잖아요. 간단한 수준의 코드라면 저작권 시비도 거의 없을걸요.
hello world 이런 수준은 저작권이 없다고 보면 되고, 저작권 달아도 문제 되진 않지만, 좀 웃음거리가 될 수 있고. 저작물이 되고 저작권으로 보호받으려면 "창작성"이 있어야 함
그래서 c 로 교과서에 나온대로 스택, 큐 자료구조를 구현하면 알고리즘은 똑같고, 변수명, 프로그랭 구조 외에 소스코드도 거의 똑같음. 단순히 그 코드만 가지고 저작물이라 보기는 어려운데, 만약 그걸 그대로 베끼면 문제의 소지가 있음. api 함수 이름도 저작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매우 애해한 문제들이라 재판가서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음.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과서/튜토리얼에 나온 알고리즘을 구현했다고 할 때 교과서 저자가 문제삼지는 않음. 또한 c 로 뭘 만들었을 때, c 함수를 만든 저자가 저자권 어쩌구 저쩌구 문제 삼지 않음.
만약 자기가 뭔가를 만들었는데, 강력하게 보호받고 싶으면 상표권, 특허를 등록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