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520122332834


어느 유동이 의안 삭제했는데 안보냐고 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법사위 통과됐고, 본회의만 남음.

일단 SK의 숙원 사업으로 알고 있고,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리하고 통신사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뒷심 강한 통신사을 빽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법안임.


대충 내용을 세줄 요약하면


- 음란물에 대한 서비스 업체의 감시/검열 의무 부여

- 매년 음란물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 방통위에 제출 (국민에겐 비공개인데 투명성 지랄)

- 휴대폰 요금제 인가제 -> 신고제


음란물 감시가 왜 통신사에게 개꿀이냐면, 음란물 감시하려면 결국 장비 증대, 인력 증대해야 하고,

이는 곧 회선 증대로 이어져 서비스 사업자는 더욱더 통신사에게 지불할 통신비용이 증대됨.

휴대폰 요금 신고제야 뭐 말 안해도 왜 통신사가 좋을 지 말 안해도 알 거임.


그리고 음란물 감시의 골자가 왜 또 문제냐,

만약 우연히 누군가 음란물을 올려 그게 하필 여성단체 같은 곳에서 발견했다.

그저 1초의 찰나에 발견한 음란물이라도 발견한 단체가 고발을 하거나, 소송을 걸면,

기본 업무마비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의무를 위반했느냐 존나게 따진 뒤, 그냥 과징금이 아닌 징벌적 과징금에다가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대기업이라도 음란물 1초라도 방치하다 대중에게 걸리면 띵해진다는 거임.


하지만 N번방은 텔레그램과 트위터가 주 무대였는데... 그래서 내용에 없으나, 역외적용법도 검토 중임.


또 한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음란물 감시/검열 의무에 대한 사업자 기준이 없음. 즉, 모든 사업자에 적용해야 하는데,

더 문제는 개인이 운영하는 커뮤니티라 해도 무조건 음란물 검열 및 삭제할 담당자를 배치하며 의무를 수행해야 하고 방통위에 매년 보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