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520122332834
어느 유동이 의안 삭제했는데 안보냐고 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법사위 통과됐고, 본회의만 남음.
일단 SK의 숙원 사업으로 알고 있고,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리하고 통신사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뒷심 강한 통신사을 빽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법안임.
대충 내용을 세줄 요약하면
- 음란물에 대한 서비스 업체의 감시/검열 의무 부여
- 매년 음란물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 방통위에 제출 (국민에겐 비공개인데 투명성 지랄)
- 휴대폰 요금제 인가제 -> 신고제
음란물 감시가 왜 통신사에게 개꿀이냐면, 음란물 감시하려면 결국 장비 증대, 인력 증대해야 하고,
이는 곧 회선 증대로 이어져 서비스 사업자는 더욱더 통신사에게 지불할 통신비용이 증대됨.
휴대폰 요금 신고제야 뭐 말 안해도 왜 통신사가 좋을 지 말 안해도 알 거임.
그리고 음란물 감시의 골자가 왜 또 문제냐,
만약 우연히 누군가 음란물을 올려 그게 하필 여성단체 같은 곳에서 발견했다.
그저 1초의 찰나에 발견한 음란물이라도 발견한 단체가 고발을 하거나, 소송을 걸면,
기본 업무마비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의무를 위반했느냐 존나게 따진 뒤, 그냥 과징금이 아닌 징벌적 과징금에다가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대기업이라도 음란물 1초라도 방치하다 대중에게 걸리면 띵해진다는 거임.
하지만 N번방은 텔레그램과 트위터가 주 무대였는데... 그래서 내용에 없으나, 역외적용법도 검토 중임.
또 한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음란물 감시/검열 의무에 대한 사업자 기준이 없음. 즉, 모든 사업자에 적용해야 하는데,
더 문제는 개인이 운영하는 커뮤니티라 해도 무조건 음란물 검열 및 삭제할 담당자를 배치하며 의무를 수행해야 하고 방통위에 매년 보고해야 함.
크으 이맛헬
이 놈의 나라 맨날 악법만 쳐 만드냐 진짜
그래서 역외 적용 하면 해외 기업들은 걍 좆만 한 조선 사업 접고 나가겠누
그게 공무원 입장에서는 사이다지.
밥통위가 막강한 권력을 갖겠군
여성부 친화력 가진 부처가 막강하지
예수도 막강할까
어 그러네
말투 ㄹㅇ 좆같아서 개추 비추 둘다 줌
막줄 출처 좀
옛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81573
내가 법안을 읽기론 책임자가 일정 규모 이상에서 지정되는 거로 알고있어서 개인이 운영하는 커뮤니티는 해당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사엔 개인 커뮤니티 포함이란 부분이 없는 거 같아서 물어봄. 네 해석인지 명시된 건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라고 검색하면 배정해야 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 근로자 수 5명 이상, 일일 평균 방문객 1000명 이상일 경우 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하지만 이번 N번방 방지법에 대한 유통관리자는 이런 명시가 아예 없어. 만약 원안대로 통과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개인 커뮤니티도 법리적 해석에 따라 대상이 된다는 거야.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5명, 1000명 기준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걸 봤음.
그리고 방통위에서 내놓는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은 법률 시행일자가 나온 뒤에야 나오는 것 같았음. (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2030900&boardId=1101&boardSeq=48733)
내가 보기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시행령에 나와야 할 기준이 없을 뿐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