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니까
일단 음란물 신고가 들어와야만 사업자 쪽에서 보고 삭제할 수 있고
단톡방, 블로그 등 대중에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만 적용되는거라 개인 대화는 적용 안됨
투명성 보고서라는것도 매년 전체 서비스를 이잡듯이 뒤져서 샅샅이 검열한 다음 신고하는게 아니고, 올해 어떤 신고가 있었고 어떻게 삭제했다 이런거 같은데?
이거가지고 검열이라고하기엔 좀 오바 아닌가
나 대깨문 아니고 문재인 좆같으니까 대깨문이라고 몰아가진 말고
폰 값 폭증은 나도 걱정다만..
법에 문구가 애매해서 충분히 필터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게 문제임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00520_0001031536
결의안에서 필터링 언급하는거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