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장에게 퇴사한다 그러니까


"니가 얼마나 잘될진 모르겠는데"

내가 협박 하려는건 아닌데 한국 사회가 좁아"

등등


이런식으로 말함


실제 계약서엔 퇴사하기 15일전에 말하라고 되있고

내 직무에 사람이 없어서 뽑는거 고려해서 3주정도 주말에라도 나와서 도의적으로 인수인계 해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조직장이 내 이직에 영향줄수 있어?


녹취 해놨는데 나중에 진짜 이직한 직장에 전화해서 지랄하면 소송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