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위메프를 상대로 가격비교 데이터 무단사용 중단 등의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다. 위메프 측이 네이버가 보유한 쇼핑몰 가격 데이터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주장이다. 11번가 역시 가격비교에서 자사 상품을 제외할 것을 위메프에 공식 요구하며 갈등이 고조됐다.


네이버 법무실은 최근 위메프 측에 “가격비교 서비스 구축을 위해 무단 크롤링 방식으로 수집한 자사 데이터를 즉시 삭제하라”는 내용 증명서를 발송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쇼핑에 등록된 상품 가격비교 리스트는 네이버 자산”이라며 “심각한 권리침해로 인식하고 있으며 위메프의 추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위메프는 지난달 메타쇼핑 청사진을 밝히며 데이터 기반 가격·상품비교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를 위해 대규모 데이터레이크(원형데이터저장소)를 구축하고 23만개 쇼핑몰에서 총 7억개 상품 데이터를 확보했다. 큐레이션과 인공지능(AI) 검색 솔루션을 접목해 커머스 경쟁에서 차별화를 꾀한다는 취지다.


문제는 데이터 확보 과정이다. 위메프는 방대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크롤링 방식을 사용했다. 크롤링은 검색 엔진 로봇을 이용해 다양한 웹의 정보를 긁어모아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술이다. 위메프는 이번 메타쇼핑 가격비교 구축 과정에서 네이버 쇼핑의 가격비교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다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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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는 데이터 수집은 제휴나 자체 데이터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교차검증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크롤링 방식이 사용됐더라도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한 것으로 불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갈등이 지속되자 위메프는 지난 26일 오후 2시 네이버 데이터를 내리고 자체 데이터와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위메프 관계자는 “타사가 크롤링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 기업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면서 “11번가와는 실무 라인에서 협력 제휴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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