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afenono.com/channel/mjg846?channelId=mjg846&post=dpvn7d&scrollToType=commentArea
https://chrome.google.com/webstore/detail/%EB%84%A4%EC%9D%B4%EB%B2%84-%EC%98%81%EC%96%B4%EC%82%AC%EC%A0%84-naver-english-di/jfibpeiddefellcfgnijpcpddoimbdij?hl=ko
크롬 네이버 영어사전 플러그인. 나도 몇년전에 이거랑 똑같은거 만들다가
네이버 영어사전은 따로 API를 제공하지 않아서 크롤링 하는 수 밖에 없었는데 아마 지금도 비슷한거 같거든?
아무리 비영리적인 목적이라지만
남의 서비스 크롤링해다가 자기 이름 달고 공짜로 제공해주는건 좀 아닌거 같아서 기능 개발로만 끝내고 말았는데
개발자나 쓰는 사람이나 다들 이에 대해 언급도 안하는거 보면 애초에 별 문제가 없나 싶기도 하고 모르겟다
https://gifburg.com/cut 얘도 https://ezgif.com/cut를 iframe 통째로 긴빠이해서 지 이름 달고 서비스 하던데 이런것도 괜찮은거임? 개 역겨운데
우와 진짜 어마어마한 병신들 많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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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쟤들은 아예 api엔드포인트를 가로챘는데도 무죄 나왔구나. 1심 결과만 알고있었는데
처벌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무죄가 났다는 건 검사의 입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심 전 대표 등은 2016년 6~10월 야놀자의 모바일 앱용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서버에 1594만여회 이상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침입하고, 2016년 1~6월에는 야놀자의 제휴숙박 업소명이나 주소, 할인금액, 입·퇴실시간 등 정보를 264회 무단복제한 혐의에 이들은 또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해 반경 1000㎞ 내의 모든 숙박업소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초과한 대량 정보 호출을 발생시켜 다섯 차례에 걸쳐 이용자들이 서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야놀자의 숙박 예약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는데 거의 DoS나 다름없는 민폐를 끼쳤어도 고의성이 없어서 무죄가 나오네
근데 생각해보면 퍼블릭 api인데 애초에 정당한 접근권한이라는게 있냐? 엔드포인트를 가로채든 브라우저로 들어가든 퍼블릭 데이터인건 마찬가지긴 하네
당연히 약관에 어긋난 행위이고 형사는 힘들어도 민사는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생김
퍼블릭 데이터 크롤링은 미국, 한국 통틀어도 판례가 없음. 아이프레임은 잘 모르겠다
리그베다위키 사건이 있는데?
위키는 CCL이랑 데이터베이스권 관련해서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거고 원칙적으로 여기어때 판례에 따르면 "크롤링" 자체는 문제가 없음 크롤링한 데이터를 배포하는 건 크롤링이라는 또 다른 행위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