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56874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공공연구기관 블라인드 채용 폐지임
공공연구기관이 뭘까?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음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ㆍ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지식재산의 창출이나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지식재산의 창출이나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저 기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기관들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인데 목록은 위키피디아에 있음
정출연이나 다른 공공연구기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아닌 이상은 큰 영향은 없음
그 동안은 논문까지 블라인드하고 15분 면접으로 뽑았다든데 연구기관은 블라인드 폐지 될만 한듯
연구기관 블라인드ㅋㅋㅋㅋ 진짜 미친거냐고
연구비 지원도 블라인드하면서 논문인용도 다 "A교수의 a논문"에 따르면 같은 개소리를 (진짜 저렇게) 적도록 하고 별지로 A교수의 a논문이 뭔지 적게 시켰지 누군지 알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