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56874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공공연구기관 블라인드 채용 폐지임


공공연구기관이 뭘까?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음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C%8B%9D%EC%9E%AC%EC%82%B0%EA%B8%B0%EB%B3%B8%EB%B2%95/(18873,20220610) 에서 발췌함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ㆍ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지식재산의 창출이나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지식재산의 창출이나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저 기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기관들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인데 목록은 위키피디아에 있음


https://ko.wikipedia.org/wiki/%EC%A0%95%EB%B6%80%EC%B6%9C%EC%97%B0%EC%97%B0%EA%B5%AC%EA%B8%B0%EA%B4%80


정출연이나 다른 공공연구기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아닌 이상은 큰 영향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