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서 내가 만들어서 그냥 무료로 푼거임 비상업적 용도로 스팀에 올려놨다고치자고그랬을때 다른 회사의 모델링이나 bgm을 사용하면 저작권으로 테클 걸 수 있음?상업적 용도는 아니긴하잖아
되겠냐? 그럼 자선사업체들은 저작권걱정없이 아무거나 다 쓰게?
플래쉬게임은 잘만 쓰던데
비상업적 목적으로 너 코드좀 오픈해서 올려도되지?
fork나 해라 쌰발아
저작권이 먼지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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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그럼 소송 걸릴 수도 있다는거네
비상업적으로 일단 냅다 배껴쓰고 몸뚱이 불리면? ㅋㅋ
몸뚱이를 불린다는게 무슨소린질 모르겠네 후에 상업용으로 돌변시킨다는걸 의미함?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한 조건이 있음. 보니까 목적이 거기에 해당이 안될거 같고 만약 해당한다하더라도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까지는 안될듯..
그러면 플래쉬 게임에 들어가는 bgm 같은것도 따지고보면 저작권 위반 아님?
다 걸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송 걸 수 있지만 상업적 용도로 쓴것도 아니고 돈이 안되니까 그냥 냅두는건가?
ㅇㅇ
github dmca 레포보면 딱 너같은 발상으로 상용겜 에셋 도용했다가 테이크다운당한 레포 수두룩함
무료로 푼다고 저작권 안걸리면 드라마 영화는 불법배포가 왜있냐? - dc App
2차 창작을 허용해주는 경우 뭐 팬메이드니까 공개적으로 해도 그냥 넘어가주긴 하는데 상업적인 목적이면 곤란해하는 경우가 많음. 그래도 대다수는 광고 효과를 위해 암묵적으로 저작권 행사까지는 안가지만 어떤 회사는 게임 스트리밍, 창작물까지 죄다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코에이 테크모 계열 게임은 아프리카TV에서 블랙리스트)
와 골때리네 그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