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좀 특이한 직군이라
어느 회사를 가도 다니다보면 특정 일을 하게되는데
이 특정일이란게 대충 어떤 백오피스 만드는 일임
근데 노가다가 많아서 구축하려면 공수가 많이듦
그래서 그 작업을 위한 코드들을 내 개인 레포에 넣고 회사에서 필요할때마다 꺼내서 구축하는데..
그럴일은 없겠지만 내 예전 A회사에서 내 지금 B회사 코드를 어떤 연유로 봤는데 A회사에 있는 코드와 똑같은 코드가 있다. 그럼 무슨무슨 지적재산권죄 해서 고소당할수 있음?
근데 요구사항이 똑같은데 어캄? 매번 작업할때마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구현해줘야함?
어느 회사를 가도 다니다보면 특정 일을 하게되는데
이 특정일이란게 대충 어떤 백오피스 만드는 일임
근데 노가다가 많아서 구축하려면 공수가 많이듦
그래서 그 작업을 위한 코드들을 내 개인 레포에 넣고 회사에서 필요할때마다 꺼내서 구축하는데..
그럴일은 없겠지만 내 예전 A회사에서 내 지금 B회사 코드를 어떤 연유로 봤는데 A회사에 있는 코드와 똑같은 코드가 있다. 그럼 무슨무슨 지적재산권죄 해서 고소당할수 있음?
근데 요구사항이 똑같은데 어캄? 매번 작업할때마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구현해줘야함?
계약서에 넣어
근데 정직원이라면 거기서 나온 코드들은 다 회사꺼아니냐? ㅋㅋㅋ
비즈니스 로직같은거 없이 그냥 알고리즘 구현처럼 그냥 구현인데 그럼 회사 옮길때마다 바닥부터 이전 구현이랑 안겹치게 구현해야 되는거임?
계약서에 넣는건 뭘 넣으라는거임?
핵심 코어 기능이면 시비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자료구조 정도의 수준이면 안먹을듯? 근데 그정도 수준이면 그냥 컨셉만 기억해두고 바로 후다닥 짜게되던뎅.
뭐 트위터 추천 알고리즘 이런 수준 아니면 다 그냥 스오플에서 갖다 쓰거나 공식문서에서 긁어오는게 전부 아님? 코드가 수천줄이 겹치는게 아닌 이상 그걸로 저작권이 걸릴 수가 있긴 한가
되겠냐
최초에 그 코드를 작성한게 회사 업무였으면 업무 개발로 치기 때문에 고소 가능함. 개인 시간에 작성한거 여러 회사에서 갖다 쓰는건 문제없음
회사에서 지식재산권 걸어놓은 알고리즘이나 기법 아니면 전혀 상관없다.
니가 업무 중에 짠 건 업무상 저작물이라 해서 회사에 저작권이 있다고 봄 그래서 이론상으로 A 회사가 B 회사에 고소는 가능함 근데 코드란 게 패턴화 되어 있는 작업이 다수라 법원에서 인정 안해줄 확률 높을 듯
개인 레포가 먼저면 문제 안 될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