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 라이센스나 그 비슷한 조건이라고 치고
1. 분명히 컨셉이나 아이디어를 많이 가져왔고
그 컨셉은 제너럴한게 아니고 독창적이지만
두개 나란히 놓고 봐도 코드 가져온 티가 안날때
2. 이것도 컨셉은 많이 가져왔고 코드도 티가 안나는데다
그 컨셉도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경우
MIT 라이센스나 그 비슷한 조건이라고 치고
1. 분명히 컨셉이나 아이디어를 많이 가져왔고
그 컨셉은 제너럴한게 아니고 독창적이지만
두개 나란히 놓고 봐도 코드 가져온 티가 안날때
2. 이것도 컨셉은 많이 가져왔고 코드도 티가 안나는데다
그 컨셉도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경우
보통 그게 이름이 있으면 implementation of [이름] 을 하지
이름이 있는것들은 다 언급 하긴 했는데 내가 2번에서 하고싶은 말은 [이름]을 implement했다고 명시하고 그걸 참고한 출처도 적는편이야? 코드는 저언혀 다름 그리고 1번은 당연히 이름 없는데 내가봐도 흔한 접근법들은 아닌 경우들이야
아이디어만 참고했다고 링크달아둠
MIT같은 라이센스면 아이디어 참고했다고 다는데 GPL같은 라이센스는 고민좀될듯?
1. ReactDOM이 그러한 경우(DOM 스펙을 일부 참조, 구현하였으나 DOM과 호환되지않고 독창적이며 렌더러를 통해 DOM으로 변환가능) 2. 디자인 패턴같은 게 해당되니 그에 맞는 용어(패턴의 종류)를 쓰면될 듯
README에 "~에 영감을 받아 진행한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달아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