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서 판매 할당량 못 채워서
1달에 50만원도 못 받는 사람들도
저렇게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월급 뜯어줌?
만약에 그게 안되면
개발자알바 고용형태 자체를
근로계약서 쓸때 보험회사처럼 위촉직으로 계약하면
고용노동부한테 안 뜯김?
보험회사에서 판매 할당량 못 채워서
1달에 50만원도 못 받는 사람들도
저렇게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월급 뜯어줌?
만약에 그게 안되면
개발자알바 고용형태 자체를
근로계약서 쓸때 보험회사처럼 위촉직으로 계약하면
고용노동부한테 안 뜯김?
ㅇㅇ 안뜯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해서 뭐라뭐라 있음
그러면 개발자도 알바 필요하면 저런식으로 계약해서 쓰면 될듯?
내가 알기로 위촉직은 영업직에만 특화되서 일반 사무는 위촉으로 계약해봐야 결국 나중에 분쟁생겨서 사용관계 증명으로 해서 결국 노동법으로 가면 편법쓴거 인정 안해줌.
위촉계약이라 프리랜서 형태로 임시고용계약을 만들기 때문에 보험쪽은 해당안됨. 애초에 정직원 개념이 아님.
업종별로 그런 규정들이 각각 다른가?
보험사 측도 진작에 그런거 알고 미리 법적인 조치를 다 해놓은거지.
개발자도 프리뛰면 니가 원하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 가능하다고 댓글 달아도 이딴소리 하는 새끼네 이 새낀 애초에 대화나 정보공유가 목적이 아님
정치활동 하는게 있어서 정책 연구 차원에서도 물어보는거임
정치활동하는 새끼는 완장이 영구차단 박아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