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이라고 기존에 웹하드에 부여하던 불법 촬영물 필터링 의무를 모든 온라인 사업자에게 지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음.

그게 이번에 국회 과방위에서 심사에서 통과됨.



기존에는 불법 촬영물이 올라오면 사업자에겐 발견 즉시 삭제할 의무만 있었고 올라온거 자체로 처벌을 받지는 않았음.

앞으로 불법 촬영물이 업로드 되는걸 필터링으로 미리 막지 못하면 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짐.

벌금은 물론이고 성범죄 피해자에게 고소당해서 거액의 배상금까지 물어줘야 함.

특히 통신을 암호화 하는 메신저 사업 같은 경우엔 E2E 암호화를 깨고 이용자를 전부 도청해서 검열하라는 말과 다름없음.





정부 차원에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되면 운영하는 사이트에 필터링 기능 의무적으로 달아야함. ㅅㅂ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