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해명자료부터 보고 시작하자.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2162576


인터넷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하거나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해당 법 개정안은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를 대상 정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설명드리는 바입니다.


삭제 했다? 안함. 방송社통신社위원회인데, 인터넷 사업자에게 책임 떠넘기는 통신사와 방송사에게 개꿀인 조항을 삭제한다? 하하하하하하ㅏ하하하하하하핳

공개된 자료만 해당되고 개인간 자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 해명같은 소리하고 있네. 핑계지. 즉, 삭제했다 해도 방통위가 책임지고 부활시키겠단 소리임.

선민사상에 찌들은 여야당 위아더월드 덕분에 N번방을 핑계로 더 강력한 검열 및 감시 조치가 시행될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