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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이


관세가 불법판정이 나더라도


기존에 맺었던 무역을 유지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함.


이는 어쨌든 트럼프의 권한으로 다른 방법으로 관세를 매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보니까


상호관세 대신에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무역법 301조 (불공정 무역 보복): 상대국이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불공정하게 무역을 한다고 '대통령이 판단'하면 바로 관세를 때릴 수 있음. 이건 대법원 판결이랑 상관없이 예전부터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받아온 것


무역확대법 232조 (국가 안보): "너희 나라 자동차가 미국에 너무 많이 들어오면 우리 국가 안보가 위험해!"라고 주장하면서 관세를 매기는 것. '국가 안보'는 법원도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성역이라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너네 물건 너무 싸게 파는 거 아냐?" 혹은 "너네 정부에서 보조금 받았지?"라고 트집 잡아서 매기는 세금. 이건 아주 합법적이고 끈질기게 괴롭힐 수 있는 도구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