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이번 만난 바자회는 안갔는데
하도 말도 많고, 인스타도 들어가보니깐
법인계좌고 아니고 개인 계좌여서 이건 좀 아니다 싶고,
바자회 영수증이 대해서도 다들 의견이 많길래
나 오리가 정리해주려고.

1. 바자회 영수증
- 기본적으로 비영리 단체도 바자회 같은 수익 사업을 할수는 있음
- 단 바자회시 고객에게 카드영수증, 현금 영수증 해줘야하고
- 영수증 업체명은 법인 이름이어야 함.
- 고초, 바자회애서 물건 샀다고서 기부금 영수증 받는건 아니야!

2. 후원금 출처내역 확인
- 국세청에 들어가면 일단 해당 법인이 비영리인지 아닌지 검색 가능하고,
- 그나마 비영리 단체 관련 법규가 강화가 되어서, 해당 홈폐이지 등에도 관련 자료를 고시하게 되어있어!
(단, 지정기부금이라는 가정 하에)
- 지정기부금 단체라는것은 정부 기관에 매해 보고도 하고 관리도 받기 때문에, 하다못해 세무서에서도 매해 보고 자료 리뷰를 하고 있어서, 관련 업체에 대해 뭔가 컴플레인등은 관련 정부기관에 직접 하는 것이 더 좋음!

3. 후원금 계좌
- 법인은 무조건 지정된 계좌로만 후원금 받을수 있어
-법인인데, 개인으로 후원금 받았다? 이건 국세청 빼박 신고 대상 감!


4. 개인후원
- 내가 아는 바로는, 우리나라는 세법상 원래 개인후원 안됨. 
원랴 기부도 증여세법에 해당되서, 다만 비영리의 취지상, 비영리법인에서도 기부금 받고 3년 안에 다 기부금을 해당 목적사업이 맞게 다 써야해!

우선 너 오리들이 가장 궁금해 할만한것부터 적었어!

나도 내가 최근에는 이쪽일을 담당을은 안하디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것만 우선 적어봤으니깐 도움 됐음 좋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