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준다.
1. 원칙적으로 처분등의 위법은 그 처분등을 다투는 소송에서 주장하여야한다.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게 하자의 승계인것
2. 다만 원처분에 대한 재결과 원처분이 있는경우 행소법 19조는 소송경제와 모순저촉방지를 위해 입법론적으로 원처분주의를 규정하고 있음.
3. 이의재결은 토지보상법상 인정되는 특별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하고 85조와 근거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조문의 해석에 의해 원처분주의 적용
4. 원처분주의의 경우 재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재결 고유의 위법이 존재해야함 행소 19조 단서
5. 이의재결은 형성재결로서 유리하게 변경된 재결임 다만 보상금부분과 수용대상 부분으로 나누어서 기각재결과 변경재결이 별개로 존재한다는것은 법조문의 해석상 자의적인 해석임 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신청에 대해 내리는 이의재결은 특별행심 재결로서 그자체로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의 효력을 가지는 일체적인 결정임. 김향기 교수의견은 타당하지 않음
6. 다만 사안은 이의재결을 다투면서 수용의 문제를 다투려는것이고 이는 재결고유의하자가 아니기에 소의대상이 될수 없음
7. 재결고유하자가 없는 경우 소의 대상이 되는지는 보상법 85조와 행소법 19조에 근거해 소의 대상이 될수있는 대상적격이 있는지의 문제로 해석될 수 있음
8.이에 대해 19조 단서의 재결고유하자를 소극적 소송요건으로보아 재결고유하자가 없으면 각하해야된다는 견해, 재결고유 하자는 본안의 문제로 기각해야된다는 견해, 그리고 박균성교수가 주장하는 견해로서 재결고유의 하자를 주장하였지만 실제적인 재결고유하자가 없는경우 기각하고
재결고유의 하자가 아닌 다른 이유를 주장하면 각하하여야된다는 견해가 대립
판례는 기각설이나 3설이 타당
9.사안은 재결고유하자를 주장하며 이의재결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것이 아님 따라서 이의재결이 소의 대상이 되지 않음
10. 이상이 완벽한 논리라고 생각되지만 행정소송법 19조가 취소소송의 소의 대상적격을 규정한 것으로 19조 단서에 따라 재결고유하자가 없으니 바로 소의 대상이 될수없다고 보는것이 수험적합적인 답안일것. 또한 물어보는 질문이 수용부분의 위법을 다투며 이의재결에 대해 소를제기할수 있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변경된 원처분은 결론을 도출하는 데 필요가 없는 논점임 다만 굳이 준걸로 보았을때 최대 가점이거나 감점사유는 아님
1. 원칙적으로 처분등의 위법은 그 처분등을 다투는 소송에서 주장하여야한다.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게 하자의 승계인것
2. 다만 원처분에 대한 재결과 원처분이 있는경우 행소법 19조는 소송경제와 모순저촉방지를 위해 입법론적으로 원처분주의를 규정하고 있음.
3. 이의재결은 토지보상법상 인정되는 특별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하고 85조와 근거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조문의 해석에 의해 원처분주의 적용
4. 원처분주의의 경우 재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재결 고유의 위법이 존재해야함 행소 19조 단서
5. 이의재결은 형성재결로서 유리하게 변경된 재결임 다만 보상금부분과 수용대상 부분으로 나누어서 기각재결과 변경재결이 별개로 존재한다는것은 법조문의 해석상 자의적인 해석임 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신청에 대해 내리는 이의재결은 특별행심 재결로서 그자체로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의 효력을 가지는 일체적인 결정임. 김향기 교수의견은 타당하지 않음
6. 다만 사안은 이의재결을 다투면서 수용의 문제를 다투려는것이고 이는 재결고유의하자가 아니기에 소의대상이 될수 없음
7. 재결고유하자가 없는 경우 소의 대상이 되는지는 보상법 85조와 행소법 19조에 근거해 소의 대상이 될수있는 대상적격이 있는지의 문제로 해석될 수 있음
8.이에 대해 19조 단서의 재결고유하자를 소극적 소송요건으로보아 재결고유하자가 없으면 각하해야된다는 견해, 재결고유 하자는 본안의 문제로 기각해야된다는 견해, 그리고 박균성교수가 주장하는 견해로서 재결고유의 하자를 주장하였지만 실제적인 재결고유하자가 없는경우 기각하고
재결고유의 하자가 아닌 다른 이유를 주장하면 각하하여야된다는 견해가 대립
판례는 기각설이나 3설이 타당
9.사안은 재결고유하자를 주장하며 이의재결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것이 아님 따라서 이의재결이 소의 대상이 되지 않음
10. 이상이 완벽한 논리라고 생각되지만 행정소송법 19조가 취소소송의 소의 대상적격을 규정한 것으로 19조 단서에 따라 재결고유하자가 없으니 바로 소의 대상이 될수없다고 보는것이 수험적합적인 답안일것. 또한 물어보는 질문이 수용부분의 위법을 다투며 이의재결에 대해 소를제기할수 있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변경된 원처분은 결론을 도출하는 데 필요가 없는 논점임 다만 굳이 준걸로 보았을때 최대 가점이거나 감점사유는 아님
이게맞는듯 판례는 수용재결과 보상금은 불가분의 관계로 봤는데 나도 김향기 해설보고 좀 의아했음 행법 좀 치시네 합격생이나 학계사람 아니라면 올해 붙으시길
야 밑에 글 쓴 앤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명쾌하다 여기애들 간과하는게 8번이 존나 핵심이다 8번에서 각하설로 가야 고유한위법을 논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