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osa.or.kr/portal/nosa/SpecData/govLaborData/iloCvn

29호 협약에

비준국가는 즉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폐지한다고 나와있음

그럼 현 복무중인 킹익들의 사회복무가 ilo 협약에 위배되는 강제노동인데, 불소급 원칙상 현 복무중인 킹익의 처분을 어떻게 할까 의문이 생기는데

1. 그대로 복무
2. 조기소해 ( 복무일수를 대거 단축하는 형식으로 )
3. 기타 다른방안

이렇게 생각나는데

법잘알 공붕이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