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은 1930년에 강제노동 금지 조항에사인했는데도, 이스라엘 방위군에 사회복무요원 같은제도가 있는데 대부분의 여성이 이쪽으로 근무함.근데 이거 ILO 법을 어떻게 피해서 합법적인 건지현재 알아보는중..
이스라엘은 전쟁직전의 국가이니 "특수성"이 성립되지않앗을가요
한국도 시발 여성 징병제 시행해야한다.
이스라엘은 병역거부자들을 쓰니까 합법인거임 Ilo에서도 병역거부자들은 27개월인가 안넘기면 강제노동 시켜도 아무말 안함 우리나라는 몸 아픈 애들을 쓰니까 문제인거고
걔들은 현역나온애들을 대체복무로 사회복무요원 할수있게 선택권주는거고 한국은 육체적으로 문제있는 애들을 면제안주고 사회복무요원 시키니까 문제가 되는거임 즉 이스라엘에서하는 사회복무제도는 한국 1~3급 산업체같은거임 애초에 현부심 통과되면 4급된다는 것 자체가 4급이 군대에 부적합하다는 신체라는건데 강제노동시키는게 불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