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옛날에 썼던 글인데 어떤 븅신이 공익들 파업하면 판결 나오기까지 기간이 복무기간으로 인정되겠냐고 정공새끼니 뭐니 염병떨길래 재업해봄.
ILO비준 공식 발언 기념으로 비준 시 공붕이들 파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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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1줄요약)
ILO가 비준되면 공익들은 출근거부하고 파업하면 그만이다.
결론은 저거고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하면 아래를 읽어봐라.
딱 팩트만 짚어서 니들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준다.
다들 알다싶이 ILO에서는 사회복무제도를 강제노동으로 규정했다.
즉 ILO가 비준된다면 '공식적으로' 공갤럼들은 국가에 의한 강제노동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가 되는거다.
그때 복무기간이 10개월 남은 공갤럼 A가 "어 뭐야 ILO 강제노동 폐지 협약 비준했는데 ILO에서 공익이 강제노동이라네? 안해야지" 하고 출근거부를 한다.
다들 알다싶이 8일 이상 출근거부를 하면 국가에서 공갤럼 A를 징벌적 복무기간 추가 없이 기존 병역법에 의거해 고발한다.
고발당하는 순간 병역법 66조 1항에 의거해 공갤럼 A는 '복무중단' 상태로 변경되고 재판을 받으며 공갤럼 A가 공익 제도를 강제노동이라고 생각해 거부한 것이 과연 죄가 되느냐를 따진다.
ILO 강제노동 폐지 협약을 비준한 대한민국에선 강제노동을 거부한 개인을 결코 처벌할 수 없다.
그렇게 한달 간의 재판이 무죄로 판결나 끝나면 공갤럼 A의 남은 복무기간은? 놀랍게도 한달간의 복무중단 기간이 복무기간으로 판정되어 9달의 복무기간만 남았다.
근거는 병역법 제66조 4항.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해당 의무복무 분야에서 각각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본다.
결국 행정상으로는 출근 거부하고 방구석에서 부랄이나 긁던 공갤럼 A는 1달의 복무기간이 줄어든 9개월의 복무기간만 남은 것이다.
이 이후부터는 나도 정확히 어떻게 될 지 모르겠지만 저걸 9번 해서 소집해제 처리가 되든, 아니면 수천, 수만명의 공갤럼이 일시 파업하면 아마 행정적으로도 즉시 소집해제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어쨋든 중요한건, ILO의 강제노동에 관한 29번 협약, 105번 협약이 비준된다면 국가는 공식적인 강제노동제도인 사회복무 제도를 거부한 개인을 절대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다.
병무청 직원들의 반박 환영.
글에 대한 반박은 관심이 없고 파업 한다고 해서 몇 마리나 파업을 할 거 같냐? ㅋㅋㅋㅋㅋㅋ
그건 두고 볼 일이지. 병무청 요즘 야간근무도 시킴?ㄷㄷ
두고 볼 일은 무슨 ㅋㅋㅋㅋ 기자 회견 할 때도 고작 열 몇 마리 나오더만 ㅋㅋㅋㅋㅋㅋ 파업 가능하면 어쩌라고? ㅋㅋㅋㅋㅋㅋ 하질 않을 건데 ㅋㅋㅋㅋㅋ
뭐 니말도 아예 틀린말은 아님. 그래서 단체 행동력 강화가 필요하고 내가 할거임. 걱정하지 말고 내일 아침에 병무청 직원들한테 좆된거같다고 전하기나
한명이 시작해서 저 시나리오대로 된다면 안하는 사람이 없겠지 이득대는 상황에서는 군중심리고 뭐고 없다
길어서 안읽음ㅅㄱ
알바 늦은시간까지 고생많네... 뭐 넌 월급 30만원보단 많이 받겠지만 ㅜㅜ
최대 관심사는 언제냐가중요한데 아직 105호는 비준한다고도 안했음. 그렇다면 29호만으로 파업이 되는가
105는 우리랑 상관잆음 그건 죄수들한테 해당됨 - dc App
강제노동을 거부한 이유로 처벌하는게 아니라 대체복무의 의무를 거부한 이유 같은 좃같은 이유로 처벌할듯 - dc App
대체복무가 강제노동임 - dc App
이건 공붕이들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정부나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할것 같냐. 아니라고 벅벅 우기면서 징계 내릴거다 - dc App
아니 ILO 비준하면 대체복무가 강제노동인걸 인정하는거라고 - dc App
지랄하고 자빠졌네 ㅋㅋ
병무청 알바의 반박 환영 - dc App
파업은 한명만이라도 재판에서 무죄받으면 그뒤로 우르르르파업함 - dc App
말은 몹쓸게 했지만 너 같은 놈이 있어줘서 고맙다고 생각해 힘내
질문있는데 29랑 105랑 뭐가 차이나는건지 설명 해 줄 수 있어?
29는 군사적 업무 이외의 노동은 불법 - dc App
105는 사상에 의한 강제노동? 감옥에 있는 죄수들한테 해당되는거임 공익이랑은 상관없음 - dc App
일단 누군가가 재판해서 이겨야 될텐데
와 새끼 법으로 조목조목 팩트만 제시하네 아직도 발악하는 병무청 직원 없제? - dc App
지금까지한공익에대한 보상은 아에없을거같음?
위에 ㄹㅇ 단체로 병무청에서왔나? - dc App
너 아까 내가 7만명 시위해도 영향없다니까 700명 시위해도 의미있다던애냐?ㅋㅋㅋㅋㅋㅋ 그래서 1%인 700명 시위하고말해 씨발 ㅋㅋㅋ 지금 시위하면 열명언저리 오는 수준이구만 니가 뭔수로 전국 공익들 다 파업참여시킬건데? 공갤하는애들이 아무리 많아봐야 몇백명수준인데 공공기관마다 삐라라도 뿌리게?
네다정
념글 조회수는 천이 넘던데 다 눈팅이ㄹ냐
딴지거는 병무청 알바들 수고많네 ㅋㅋ
파업 시나리오는 현실성 있지ㅋㅋㅋㅋㅋ이건 시위랑 달리 본인한테 확정적이고 즉발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주는건데 뭘 시발 다들"공익이 그걸 하겠냐ㅉㅉ"이러고 있노ㅋㅋㅋㅋㅋ
맞는말아닌가 왜케 뿔나있지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