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옛날에 썼던 글인데 어떤 븅신이 공익들 파업하면 판결 나오기까지 기간이 복무기간으로 인정되겠냐고 정공새끼니 뭐니 염병떨길래 재업해봄.

ILO비준 공식 발언 기념으로 비준 시 공붕이들 파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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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1줄요약)
ILO가 비준되면 공익들은 출근거부하고 파업하면 그만이다.


결론은 저거고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하면 아래를 읽어봐라.


딱 팩트만 짚어서 니들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준다.


다들 알다싶이 ILO에서는 사회복무제도를 강제노동으로 규정했다.


즉 ILO가 비준된다면 '공식적으로' 공갤럼들은 국가에 의한 강제노동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가 되는거다.


그때 복무기간이 10개월 남은 공갤럼 A가 "어 뭐야 ILO 강제노동 폐지 협약 비준했는데 ILO에서 공익이 강제노동이라네? 안해야지" 하고 출근거부를 한다.


다들 알다싶이 8일 이상 출근거부를 하면 국가에서 공갤럼 A를 징벌적 복무기간 추가 없이 기존 병역법에 의거해 고발한다.


고발당하는 순간 병역법 66조 1항에 의거해 공갤럼 A는 '복무중단' 상태로 변경되고 재판을 받으며 공갤럼 A가 공익 제도를 강제노동이라고 생각해 거부한 것이 과연 죄가 되느냐를 따진다.


ILO 강제노동 폐지 협약을 비준한 대한민국에선 강제노동을 거부한 개인을 결코 처벌할 수 없다.


그렇게 한달 간의 재판이 무죄로 판결나 끝나면 공갤럼 A의 남은 복무기간은? 놀랍게도 한달간의 복무중단 기간이 복무기간으로 판정되어 9달의 복무기간만 남았다.


근거는 병역법 제66조 4항.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해당 의무복무 분야에서 각각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본다.


결국 행정상으로는 출근 거부하고 방구석에서 부랄이나 긁던 공갤럼 A는 1달의 복무기간이 줄어든 9개월의 복무기간만 남은 것이다.


이 이후부터는 나도 정확히 어떻게 될 지 모르겠지만 저걸 9번 해서 소집해제 처리가 되든, 아니면 수천, 수만명의 공갤럼이 일시 파업하면 아마 행정적으로도 즉시 소집해제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어쨋든 중요한건, ILO의 강제노동에 관한 29번 협약, 105번 협약이 비준된다면 국가는 공식적인 강제노동제도인 사회복무 제도를 거부한 개인을 절대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다.



병무청 직원들의 반박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