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불이행’으로 경고 먹는게 가능함? 먹어본 사람 있음? 이게 생각해보면 ㅏ 다르고 ㅓ 다르고, 담당자가 봤을 때는 지시불이행일 수 있지만 타인이 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잖아.

병무청에 ‘지시불이행’으로 올려서 경고 먹게 한다는 담당자 허세냐 아니면 진짜 가능한거냐? 담당자가 악의적으로 써 올리면 공익은 힘도 못쓰는거?

작업 하다가 정당한 사유로 반박했는데 괘씸죄로 부풀려서 넣어버리면? 공익 뉴비라 그런데 알려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