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자 카페에 이런 댓글이 돌아다니던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현재 나오는 얘기로는 강제소집에 일부 선택권을 주고, 거부할시 받는 처벌을 징역형에서 벌금형이하로 완화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 말은 거부할 시 벌금만 내면 면제가 된다 이 소리냐? 그럼 누구나 벌금 내고 2년 벌면 되지

난 1억 까지 내고 면제 받을 의향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