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이 초과근무 1분 이상시 신문고 좆도관소환 씹가능
공익만으로 수행하는 업무 지시시 업무에 대한 책임은 담당자새끼가 지므로 좆대로 깨부수기 씹가능
위험업무나 혐오업무 및 비리관련업무 등 걸릴 소지가 있는 일 시키면 업무수행 후 신문고 좆도관소환 씹가능
근무중이므로 휴게시간 1시간 보장 요구 씹가능
대기시간은 근무시간인데 그 자투리시간 모아서 휴게시간이라고 우기면 신문고 좆도관소환 바로 할수있음
담당자새끼 지각이나 근무태만 감시하다가 상부에 신고 씹가능
담당자새끼가 모욕적 언행시 고발까지 가능
공익은 필독해서 담당자새끼들 개처럼 굴리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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