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맨날 8시 40~50분에는 무조건 출근해서 카드 찍는다.
퇴근할따 다른 선임들도 조금씩 일찍 가길래
7개월 넘게 55분, 56분 혹은 57분 이렇게 퇴근 기록 남겼는데
나중에 담당자가 이거보고 퇴근전에 찍고 갓으니
복무지이탈 걸수도 있냐? 물론 평소에는 별말 없었음
퇴근할따 다른 선임들도 조금씩 일찍 가길래
7개월 넘게 55분, 56분 혹은 57분 이렇게 퇴근 기록 남겼는데
나중에 담당자가 이거보고 퇴근전에 찍고 갓으니
복무지이탈 걸수도 있냐? 물론 평소에는 별말 없었음
왜 전쟁각임?
아니요즘 다른 선임이랑 담당자랑 틀어져서 너무 사소한걸로 트집잡으려고 하길래 혹시나해서 대비해야하나 해서 ㅇㅇ
알면서 평소에 별말이 없었다? 복무지이탈로 꼬투리 잡으면 사회복무요원 담당자는 사회복무요원 관리부실로 반박해라.
문제될거 없을듯. 규정에 유연근무 가능하다 나와있으니. 혹시 10분 일찍 와서 준비하란 소리 들었고 기록까지 있다면 아무 문제 없고. 그거 아녀도 단순 지각류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에 말해야 하는거라 최근 2주거 말고는 문제될일 없음. 정 불안하면 일찍 보내주는거 녹음해놓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