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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 헌법소원 낸거에 대한 결과가 나왔음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9%ED%97%8C%EB%A7%88254


그런데 입대한지 90일이 지나서 청구자격이 없다고 그냥 기각해버림


여자도 공익갈수있다는 문제는 검토하지도 않음



우리처럼 아픈애들도 4급받고 일하고있는데


여자가 신체능력이 약해 현역에 부적합하다면 공익이라도 해야되는거아닐까?


그리고 현역 못갈정도의 신체상태면 면제를 줘야지 왜 공익을줘서 노예처럼 일을시키는지 모르겠다


어쨌뜬 헌법소원 청구는 입대한지 90일이 지나면 청구자격이 안됨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입대 안했다거나 아직 90일 지나지않은 친구들아


헌법소원 청구좀 부탁한다!! 저내용 그대로 써도 괜찮을거같다 이 부조리한 사회를 바로잡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