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이니 안 읽을 새기는 그냥 뒤로 가라.



먼저 요양원 탈출법과 개척을 가르쳐주겠다.

탈출법의 경우 요양원 시설의 케바케가 너무나 심하므로 무조건 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으니 참고 바라.

또한, 여기서 말하는 개척이란 좆같이 일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니 일이 맞냐 아니냐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분탕을 바랐으면 뒤로 가라.


요양원 공익은 보통 사회복지에 속하여 세부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에 속한다.

여기서 운영지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애매모호하다.

쉽게 말하면 운영을 지원하는 비전문인력, 즉슨 보조인력 이하이다.

너희들의 일 범위는 큰 카테고리로 4개 분류 가능하다.

프로그램 보조, 이동 보조, 식사 보조, 환경 정리. 이정도다.


1.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의 준비와 정리를 한다.

주 진행은 하지 않고, 복지사 혹은 요양사(요양보호사를 줄여 표현하겠다)의 주도 하 진행을 보조하고 노인들에게 간적적인 도움을 준다.

인지능력이 없는 치매노인의 경우 치매노인들의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돕는다. 니가 다 한다고 해도 될 것이다.


2. 이동 보조

걷는 게 힘든 노인을 부축을 해주거나 휠체어를 끌거나 하는 등의 보조를 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보조'라는 개념을 한번 짚고 가야한다.

무엇을 보조하는가? 노인의 이동 보조? 복지사, 요양사들의 보조? 둘 다 맞는 표현이다.

하지만 거동이 되거나 조금 불편한 정도의 일반 노인이 아니라 치매노인이라면 일의 범위를 생각해야만 한다.

치매노인은 법적으로 심신상실자에 속한다. 이는 절대적으로 보건법상 공인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의 손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가끔 게이들이 치매노인 휠체어 상하차에 대해 해야하는 일이냐고, 거부가 안 되냐는 등 질문을 던져주는데 명확하게 말해주겠다.

해야하는 일은 맞다. 혐오업무도 아니다. 그러나 네가 주도되어서는 안 된다.

치매노인을 휠체어에 태우거나 내일 때는 반드시 복지사 혹은 요양사와 함께 행해야만 한다.

공익 혼자에게 떠맡겨서는 안 되는 일이고, 공익도 혼자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당연하게도 공익이 두셋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어디까지나 복지사 혹은 요양사의 보조가 되어야만 한다.

너 혼자 치매노인 휠체어 상하차를 하다가 치매노인이 다쳤다? 그럼 기관과 현장에 있던 복지사 혹은 요양사, 그리고 너의 책임까지 번지게 된다.

괜히 복지사 과정이나 요양사 과정에 치매노인 휠체어 상하차 교육이 포함되어 행해지는 게 아니다.


3. 식사 보조

노인들의 식사를 돕는 것이다. 음식을 준비해서는 안 된다. 보건증이 없으면 니가 반찬을 떠서 식판에 담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음식이 올려져있는, 준비가 완료된 식판을 갖다주거나 남은 잔반들을 처리하는 것이 공익의 일이다.

신체적으로 불편함이 있거나 치매노인의 경우 밥을 떠먹여주는데 이것 또한 니 일이 맞다.

그러나 치매노인의 경우 '케어'라는 전문용어가 쓰이는데 보조의 상위호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치매노인 특정상 밥을 안 먹으러 하거나, 뱉거나, 갑자기 화를 내면서 분탕질을 치거나, 심하면 삼키는 것마저 까먹는다.

주는 대로 잘 받아먹으면 그대로 해도 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지랄병 난 치매노인은 니가 할 일이 아니다. 복지사 혹은 요양사가 직접적으로 케어를 해야하는 일이다.

그리고 산송장와상노인은 코에 호스가 있다면 그들 또한 니들이 맡을 수 없다. 하모닐란액 같은 건 반드시 요양사 혹은 복지사, 혹은 간호조무사가 필요하다.


4. 환경 정리

이건 뭐... 거의 빼도 박도 못하는 노예일이다. 대부분 니 일이 맞다...

그러나 똥오줌기저귀를 취급하라고 한다면 혐오업무로서 거부가 가능하다.



이 네 가지 외에도 많다. 여기서부터는 대표적인 것만 짧게 치고 간다.


#. 차량 새차

ㄴ 기관의 송영서비스용 차량이라면 시키면 해야한다. 그 외에는 안 해도 되고, 만약에 시킨다면 지도관콜이 가능하다. 공익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에 해당된다.

#. 목욕 보조

ㄴ 치매노인의 경우 타올비누칠부터 샴푸칠, 옷벗기고 입히기 등등 다 니 일 아니다. 휠체어 끌고 치매노인 배달만 하면 된다.

#. 텃밭 가꾸기

ㄴ 기관의 프로그램으로써 활용되고 있다면 니 일이 맞다. 아니면 니 일이 아니다. 만약에 시킨다면 지도관콜이 가능하다. 공익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에 해당된다.

#. 약물복용

ㄴ 간혹 식사보조를 하며 약을 먹이라는 경우가 있다. 절대로 하지 마라. 약봉지도 뜯지 말고 둬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해야하는 의료행위다. 절대 하지 마라. 공익인 니가 좆된다.

#. 제복착용

ㄴ 하라면 해라. 말 없으면 하지 마라. 정 입기 싫으면 아예 인멸해버리고 없다고 둘러대라. 대체로 좆도 신경 안 쓴다.


마지막으로 함부로 처웃지 마라. 병신공익 막 쳐웃고 다니면 만만해서 일 존나 시킨다. 그리고 복지사나 요양사랑 친해지지 마라. 일 늘어난다.





다음으로 재지정 꿀팁 및 팩트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질병 재지정으로 분야 재지정을 두 차례(교육문화->사회복지->행정보조)했지만 사실 정보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전부 팩트다. 이제 글 쓰기 귀찮아졌다. 짧게 치고 간다.


#. 분야 재지정으로 행정보조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신과 진단서가 필요한가?

ㄴ 아니다. 그러나 행정보조 자체가 자리가 그리 많지 않다. 또한, 정공이나 정신과진단을 받은 유사정공은 사회복지나 교육문화 같은 분야로 뺄 수 없다. 고로 복무지도관은 이런저런 말 늘어놓으며 가능하면 수요가 많은 헬복지로 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신과 진단서가 있다? 그렇다면 복무분야가 한정되게 되고, 복무지도관은 결국 한수 물러나야하는 것이다.

#. 임상적 추정으로 분야 재지정이 가능한가?

ㄴ 가능하다. 내가 임상적 추정으로 두 번 재지정하였다. 처음은 본래의 질병인 무릎과 귀 때문이었기에 헬복지로 투입되었으나 두 번째에는 우울증이었으므로 행정보조로 재지정이 된 것이다. 하지만 어지간하면 확진을 받는 게 딜이 많이 들어간다. 나 같은 경우는 운 좋게 행정보조쪽으로 펑크가 났고, 시청총괄은 내부비리로 직무식물상태가 되었으며, 약물복용기간이 길어서 딜이 성사된 것 같다. 아다리가 잘 맞았다는 뜻이다.

#. 질병 재지정은 쉬운가?

ㄴ 쉽지 않다. 귀찮은 일도 많다. 그리고 질병 재지정은 기본적으로 장기간의 진료기록과 약물복용, 그리고 진단서가 구비되어야한다. 돈도 나간다. 가능하면 탈출보다는 개척을 추천하는 바다.

#. 재지정의 기간은?

ㄴ 첫 재지정은 한 달이 걸렸고, 두번째 재지정은 2주가 걸렸다. 결국 복무지도관의 재량과 지역 티오에 많이 걸린 것 같다.

#. 본인선택은 재지정이 정말 어려운가?

ㄴ 그러게 왜 지 발로 갔냐. 본인선택으로 온 선임공익은 탈출시도를 해본 것 같았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간 모양이다. 본인선택이란 타이틀은 생각보다 복무지도관에게 큰 덜미를 주는 모양이다.


귀찮아졌다 시발. 주말에 뭐하지. 저녁 뭐 먹을까.